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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불공정거래는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쳐서 건전한 투자자의 시장 이탈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금융범죄이다. 2013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최우선 국정과제로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제시한 것도 이에 연유한다. 과거 불공정거래 규제는 주가조작 등 KOSPI 및 KOSDAQ 시장에 초점을 두어 왔다. 반면, 고속 성장세를 보여 왔던 파생상품 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IT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파생상품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거래가 지능화됨에 따라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적발은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파생상품의 불공정거래는 일반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을 초래해 시스템 리스크를 증폭시킬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 2000년대 초 ELS의 시세조종사건, 2010년 11월 11일의 옵션 만기일 사태, 2011년 5월 옵션 만기일의 사제 폭발물 폭파 사건, 2011년 3월 ELW 스캘퍼의 부정거래 의혹 등 한국 파생상품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및 그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하였다.
일련의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사건은 파생상품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파생상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웠다. 최근 시행된 KOSPI 200 옵션 승수 인상, 매수전용계좌 폐지, ELW의 LP 호가제출 제한 등과 같은 규제의 배경에는 파생상품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파생상품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각 국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이들 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한국?미국?일본은 모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규제의 입법체계, 기초자산에 따른 파생상품 구분, 그리고 증권과 파생상품 간의 배타적 개념정의 여부 등에서 서로 상이하다.     
다음으로, 국내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시장에서 발생하였던 실제 불공정거래 사례를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현선연계 거래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경우, 파생상품 불공정거래의 처벌이 다소 경미할 뿐 아니라, 처벌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 주체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해외 금융감독 및 사법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규제와 사례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 및 ELS/DLS, ELB/DLB 등 파생상품 속성을 가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법 적용범위 확대, 규정과 실무 사이의 간격을 메꾸어 줄 포괄적 가이드라인 제정,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징금제도 도입, 조사·제재 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 제고, 공정한 제재절차 진행을 위한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 market discipline 강화를 위한 제재내역의 공개 확대,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줄이기 위한 시장 인프라 및 제도 개선, 사전예방제도의 강화와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시제도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Executive Summary

Abstract

 I. 연구배경 및 필요성3

1.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사례 증가3

2. 파생상품 시장의 신뢰 제고5

 

II. 국내·외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규제11

1. 한국의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규제11

2. 미국의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규제22

3. 일본의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규제42

4. 소결63

 

III.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사례69

1. 국내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사례69

2. 해외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사례86

 

IV.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의 개선방향101

1.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규제의 사각지대 제거101

2. 포괄적 가이드라인의 제정103

3. 과징금제도의 도입105

4. 조사·제재 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 제고107

5.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활동 강화109

6. 제재절차에 대한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110

7. 불공정거래 제재내역의 공개 확대111

8. 불공정거래의 예방·적발을 위한 시장 인프라 개선112

9. 사전예방활동 강화 및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시113

 

참 고 문 헌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