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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PB의 디지털 지갑 및 결제서비스 규제
2024 02/19
CFPB의 디지털 지갑 및 결제서비스 규제 2024-04호 PDF
요약
□ 미국 CFPB는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s) 및 결제 앱(payment apps)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비은행 기업에 대한 감독 규칙을 제안
□ 제안된 규칙은 대형 비은행 디지털 결제 기업들에 대한 CFPB의 심사 권한을 부여하고, 시장 전반에 걸쳐 소비자금융보호법(CFPA)을 일관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빅테크 기업 및 기타 비은행 결제 회사의 소비자 금융시장 진입을 주의 깊게 감시하기 위한 CFPB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 지갑 제공업체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
□ 미국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1)은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s) 및 결제 앱(payment apps)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비은행 기업에 대한 감독 규칙을 제안
— Apple Pay, Google Pay, PayPal, Venmo 및 Cash App과 같이 빅테크 및 기타 대형 기술 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디지털 결제 앱과 지갑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비은행 기업이 CFPB의 감독을 받고 있지 않음
・미국에서는 결제 및 P2P(peer-to-peer) 이체 기능을 제공하는 회사는 화폐서비스기업(Money Services Businesses: MSBs)으로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음
・3개의 연방은행기관(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중 하나의 감독대상이 되는 은행과 달리, MSBs는 은행 건전성 규제의 감독을 받지 않음
・대신, MSBs는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에 등록 및 감독 대상이 되고, 국세청(IRS)의 심사를 받음
— 이번에 제안된 감독 규칙으로 이러한 비은행 금융회사들에 대해 CFPB가 이미 감독하고 있는 대형 은행, 신용조합 및 기타 금융기관들과 동일한 수준의 일관된 규칙 준수를 보장함으로써 규제차익 거래를 단속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같은 기존의 결제방식과 비슷하거나 더 큰 전자상거래 결제량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양의 직접 소매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음
・금융기관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및 기타 비은행 기업들은 소비자 금융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은행 및 신용조합과 동일한 규제 조사 및 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제기
・CFPB는 이미 해당 기업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해당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임원을 모니터링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

□ 이번에 제안된 규칙은 대형 비은행 디지털 결제 기업들에 대한 CFPB의 심사 권한을 부여하고, 시장 전반에 걸쳐 소비자금융보호법(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ct: CFPA)을 일관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에 따라 CFPB는 ‘기타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 시장의 대규모 참가자’(larger participant[s] of a market for other consumer financial products or services)를 감독할 권한2)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CFPB는 대규모 참가자로 하여금 소비자금융보호법을 준수하도록 감독할 수 있음
・CFPB는 소비자 보고(consumer reporting), 소비자 부채추심(consumer debt collection), 학자금대출 서비스(student loan servicing), 국제송금(international money transfers) 및 자동차 금융분야(automobile financing)등 4개의 다른 시장의 대규모 참가자를 감독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
・이번에 제안된 규칙은 소비자금융보호법 section 1024(a)(1)(B)의 목적을 위해 소비자의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비자금융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대규모 참가자를 정의하는 일련의 CFPB 규칙 제정 중 여섯번째
— 제안된 규칙은 일반적인 사용의 소비자 결제 어플리케이션(general-use consumer payment applications) 제공자를 대규모 참가자(larger participants)로 정의하고 CFPB가 해당 제공자와 관련하여 감독할 권한을 부여
・‘대규모 참가자(larger participants)’는 중소기업청(SBA) 기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연간 소비자 결제 거래가 500만건을 충족 또는 초과하는 제공자를 의미3)
・대규모 참가자 지정의 최소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고, 대규모 참가자 자격을 갖춘 모든 비은행 적용 대상자는 과세 연도의 첫날부터 대규모 참가자 테스트(larger-participant test)를 마지막으로 충족한 2년까지 대규모 참가자로 유지됨
— ‘일반적인 사용의 소비자 결제 애플리케이션(general-use consumer payment applications)’은 ‘소비자 결제 거래 시 소비자의 일반적인 사용을 위해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장되는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디지털 지갑, 결제 앱, 자금 이체 앱, 개인 간 결제 앱, P2P 앱 등으로 설명되는 많은 소비자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해당
・‘소비자 결제 거래(consumer payment transaction)’는 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금’은 금전적 가치가 있고 금융 목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포함함. 따라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소비자와 판매자의 거래는 다른 제외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범위에 해당
・‘보장되는 결제 기능(covered payment functionality)’은 송금을 목적으로 자금을 수령하거나 결제 지시를 수락 및 전송하는 ‘자금이체 기능(funds transfer functionality)’과 암호화 또는 토큰화된 형태를 포함하여 계정 또는 자격 증명을 저장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인 ‘지갑 기능(wallet functionality)’을 포함
・‘일반적인 사용(general use)’은 ‘디지털 소비자 결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는 해당 결제 기능에 의해 촉진되는 소비자 결제 거래의 목적에 중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정의되어, 제한된 결제 기능을 갖추고 특정 유형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음
— 제안된 규칙에서는 특정 유형의 거래를 제외로 함
・국제 결제 또는 송금(예: 이주송금(remittances))
・외화 구매(미국 달러를 다른 통화로 환전)
・특정 디지털 자산의 구매, 판매 또는 교환
・증권 또는 상품의 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이전
・비은행이 제공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 마켓플레이스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처리하는 결제
・비은행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디지털 앱과 같은 소비자 신용 확장

□ 제안된 규칙에 따라 비은행 대상 대규모 참가자는 CFPB 집행 권한의 적용을 받게 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정보 요청, 규정 준수 검사를 통해 강화된 조사를 받게 됨
— CFPB는 비은행 대상 감독 권한은 해당 기업의 감독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소비자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소비자금융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기타 기업 활동도 포함됨
・CFPB는 위험을 기준으로 각 법인의 규모, 소비자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 규모, 시장에서 제시되는 규모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비은행 대상자에 대한 감독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함
— 자금 이체, 개인정보 보호 및 기타 소비자 보호 법규의 준수: CFPB는 소비자의 자금 이체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며 남용적인 행위 및 관행에 대해 소비자금융보호법을 준수하도록 감독
— 은행 및 신용조합과 동일한 규칙을 준수: 비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비은행 기관과 기존 금융기관 간에 소비자금융보호법이 일관되게 시행되도록 보장할 수 있음

□ 제안된 규칙은 빅테크 기업의 소비자 금융시장 진입을 주의 깊게 감시하기 위한 CFPB 노력의 일환으로, 보다 명확한 이용 약관, 향상된 데이터 보안 및 효율적인 불만 해결 메커니즘을 약속하여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지갑 제공업체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
— 2022년 CFPB는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상품을 마켓팅하기 위해 정교한 행동 타겟팅 기법(sophisticated behavioral targeting techniques)을 사용할 때 연방소비자금융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잠재적인 정책 솔루션과 함께 빅테크의 결제 플랫폼이 야기하는 위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공개 조사를 시작
— 2023년 CFPB는 2021년 빅테크 기업에 결제시스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민감한 개인 데이터 사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취했으며, 모바일 결제에서 경쟁과 혁신을 제한하는 특정 빅테크 기업의 역할을 강조
— 이러한 조치 이외에도 CFPB는 신생기업이 소비자금융분야에서 빅테크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 및 혁신사무소를 개설하고 기술전문가와 심사관으로 구성된 감독기술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빅테크 소비자 금융제품과 관련된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제안된 규칙이 확정되면 190개 이상의 비은행 제공업체로 구성된 전체 시장 중 약 17개 기업이 제안의 거래 기준을 충족하여 시장 점유율의 88%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이들 기업은 거래량을 검토하여 CFPB 감독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의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감독 검사를 준비해야 하며, 강화된 감독에는 잠재적으로 직원 수 증가, 포괄적인 직원 교육 및 새로운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 프로세스 정밀 검사를 포함하여 더 높은 규정 준수 책임이 수반됨
— CFPB는 빅테크 기업과 기타 비은행 결제 회사가 적절한 감독을 받도록 보장함으로써 규제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연방 소비자 보호 및 기타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준수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포함하여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음
・제안된 규칙에 따라 대규모 참가자로 분류될 수 있는 회사는 현재 규정 준수 관리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제안된 규제 제도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결제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ㆍ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업자(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등의 등록 및 관련 규제 준수가 필요
—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선불전자지급업자,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삼성페이나 애플페이와 같은 간편결제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제공업체인 삼성전자와 애플은 금융사와 제휴를 통해 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휴대폰제조사로 분류되어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업자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에도 해당되지 않음
— 동일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현행 업권별 인ㆍ허가, 감독체계 하에서는 서비스 유형에 따른 소관 법령 및 준수 의무사항 등에 있어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 규제차익이 발생
・삼성페이에 이어 애플페이까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도 디지털 지갑, 간편결제 서비스 등의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보안 및 해킹 등의 리스크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보호방안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금융위에서는 신용카드사의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 당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하여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4)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신용카드사는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해석)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하며,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약관에 반영)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
— 동일업무 동일규제의 원칙에 맞춰 규제를 적용해야 규제차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겠으나, 과도한 규제 적용은 디지털지갑 및 결제 앱과 같은 간편결제서비스시장 성장을 위축시키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
 
1) 미국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소비자가 은행, 대출업체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연방준비은행 산하 미국 정부기관으로, 은행ㆍ비은행권에 대한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소비자 민원조사, 시장조사‧연구, 소비자금융 관련 연방법률 시행을 위한 규정제정, 감독, 검사‧제재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소비자보호국장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독자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등 독립기구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됨
2) 12 U.S.C. 5514(a)(1)(B), (a)(2)
3) https://files.consumerfinance.gov/f/documents/cfpb_nprm-digital-payment-apps-lp-rule_2023-11.pdf
4) 금융위원회, 2023. 2. 3, 신용카드사의 애플페이 서비스 제공 관련 필요 절차 등의 확인 결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