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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Web3.0 백서 승인과 NFT 규제 동향
2023 05/30
일본의 Web3.0 백서 승인과 NFT 규제 동향 2023-11호 PDF
요약
□ 금년 4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암호자산,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관리ㆍ거래하는 트렌드(Web 3.0)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관련 내수경제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Web3.0 백서를 승인
□ Web3.0 백서에서는 NFT부터 탈중앙화자율조직(DAO)에 이르기까지 관련 규제 제안을 공식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관련 세제의 개선, 컨텐츠 홀더(contents holder) 보호, NFT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등 백서에서 제언된 여러 사항은 블록체인ㆍ암호자산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공
□ 일본 경제산업성은 암호자산,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 NFT)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관리ㆍ거래하는 트렌드(Web 3.0)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관련 내수경제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Web3.0 백서를 승인(2023. 4)1)
— MZ세대 등 젊은 세대 중심으로 메타버스가 새로운 개인의 인터페이스가 되고 있으며 디지털 공간 비중이 높아져 비즈니스 가치도 비약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러한 트렌드를 고려해 디지털 공간의 잠재력과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Web3.0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일본 국내외 사업 환경 정비 필요성 증대2)
・이메일과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단방향 통신의 Web1.0(read-only), 스마트폰과 SNS로 특징지어지는 양방향 소통의 Web2.0(read and write)에 이은 블록체인 기반의 차세대 인터넷으로 탈중앙화, 개인화, 지능화된 맞춤형 웹으로, 개인 데이터를 자유롭게 소유‧관리‧교류‧거래 가능한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기술 혁신의 물결을 Web3.0(read, write and own)으로 정의3)
・Web3.0 시대에는 NFT나 암호자산 등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화된 네트워크 위에서 특정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한 사용자가 직접 상호 연결되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권을 구축하고자 함
— 2022년 4월에 자유민주당이 ‘NFT 백서 Web3.0 시대를 내다본 일본의 NFT 전략(NFT ホワイトペーパー Web3.0時代を見据えたわが国の NFT 戦略)’을 공표하고 NFT 관련 문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정책을 제언4)
— 2022년 12월에는 디지털청의 Web3.0 연구회나 경제산업성의 Web3.0 정책추진실 등이 Web3.0 관련 보고서 및 정책적 시각을 정리한 자료를 공표하고, NFT에 관한 동향이나 제언 등을 기술5)
— 2023년 1월에는 국세청이 NFT의 세무 관련 문제를 설명한 FAQ를 공표6)
— 문화청에서는 NFT와 저작권의 관계, 특허청에서는 NFT화 한 화상 데이터의 의장권 보호 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짐7)

□ Web3.0 백서는 암호자산 산업 확장에 대해 NFT부터 탈중앙화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에 이르기까지 관련 규제 제안을 공식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DAO의 일본법상 법적 위치설정, 구성원의 법적 권리의무 내용, 과세 관계 등을 정리하고 DAO의 법인화를 인정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를 제언
・현행 일본 회사법상 DAO 구성원의 유한책임을 규정하고 DAO 설립ㆍ운영에 적합한 명문화된 법인‧조합 형태가 존재하지 않음
・판례‧학설상 인정되고 있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리에 따라 일정한 경우 유한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있지만, 법령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DAO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리를 적용했을 경우 불명확한 점이 있어 DAO의 법적 위치설정의 명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DAO에 대한 법인격 부여를 검토할 경우 기존의 여러 법인 형태 중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일치를 전제로 하며 정관 자치가 비교적 널리 인정되는 합동회사(고도카이샤)가 DAO 실태와 비교적 유사함
— 따라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형 DAO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회사법상 합동회사 규제 및 금융상품거래법에 관련 규제를 일부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을 권고
・예를 들어 합동회사의 규제에서는 합동회사 사원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가 정관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 등 DAO 설립‧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DAO의 특성을 감안한 규제로 변경

□ 일본은 개인이 보유한 암호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잡소득에 해당하여 최고세율(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산) 55%로 과세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취급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이 세제를 피하고자 암호자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나 기술자의 해외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 세제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암호자산을 엔화나 달러 등의 법정통화와 교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자산과 교환한 경우에도 암호자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암호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손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됨
— 그러나 암호자산 간의 교환 시에는 법정통화를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에 의한 세무신고 독려에 방해가 되고 있음
— 이에 백서에서는 개인이 보유하는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는 ① 암호자산 거래로 발생한 손익에 대해 20%의 세율에 의한 신고분리과세 대상으로 할 것 ② 암호자산 관련 손실 소득금액으로부터의 이월공제(다음 해 이후 3년간)를 인정할 것 ③ 암호자산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고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언
— 또한 암호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는 암호자산끼리 교환한 시점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보유하는 암호자산을 법정통화로 교환한 시점에서 일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언

□ 동 백서는 창작자 등 NFT 컨텐츠에 대한 권리자(컨텐츠 홀더, contents holder)를 저작권 침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언
— NFT에 연결된 디지털 컨텐츠가 저작물일 경우 저작권이 발생 단,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은 부정되므로 NFT 자체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음
・저작권은 양도가 가능하지만 NFT 이전에 따라 컨텐츠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양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 등에서 저작권의 양도에 대해 정하지 않으면 컨텐츠의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남게 됨
・이것은 NFT화한 컨텐츠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현물의 작품을 양도하는 경우도 같음. 또한 저작권자는 저작권의 양도는 하지 않아도 NFT 취득자에게 컨텐츠의 이용과 관련된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
— (무허락 NFT) NFT는 진정한 권리자에 의해 발행된 것이라는 데 특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허락 NFT 유통으로 NFT를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확대되고 있어,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정규 NFT 판매 기회의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
・NFT는 원본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는 있지만 NFT에 연결된 디지털 컨텐츠 등의 복제를 방지하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디지털 컨텐츠 등이 NFT화되어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
・이러한 무허락 NFT에 로열티 등의 구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발행자는 창작자 등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됨
— ① (저작권 등 정보의 일원 관리) 권리자가 디지털 컨텐츠를 등록하고, 그 저작권 정보 등이 일원 관리되는 구조를 마련하여 무허락 NFT인지 여부를 확인해 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AVEX사가 재팬 콘텐츠 블록체인 이니셔티브(Japan Contents Blockchain Initiative: JCBI)나 그 가맹기업 등과 제휴해 ‘Asset Bank’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개발해 NFT 비즈니스로 활용
— ② (증거의 보전) 위조품이 나왔을 경우 권리침해를 발견한 크리에이터가 ‘C-Guardian’8)에 침해정보를 등록하면 블록체인 상에서 증거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함
・신뢰성과 투명성을 가진 블록체인에 증거보전을 함으로써 권리침해 경고시 견제력이 될 수 있음
・권리침해 정보등록 사이트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인센티브로 증거보전을 실시한 자에게 특전이 있는 토큰(特典付きのトークン)을 발행하는 구조도 제언
— ③ (무허락 NFT 외 마켓플레이스 관여) NFT 마켓플레이스 운영자가 관여하는 대책으로 미국에서는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에 근거해 ‘Notice and take down’이라고 불리는 프로바이더(プロバイダ)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프로바이더가 권리침해인지 아닌지의 실체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마켓플레이스 OpenSea 운영사는 미국 기업을 위해 해당 제도에 따라 무허락 NFT를 삭제하고 있음
・일본은 ‘특정전기통신 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유사한 제도는 있지만, 정보의 삭제에 이르는 절차가 미국의 경우보다 1회 더 많음
・구체적으로는 권리자로부터 권리침해(저작권 침해에 한정하지 않음) 통지를 받은 프로바이더가 발신자에게 송신방지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조회한 후 발신자가 이의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권리침해를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정보를 삭제해도 프로바이더는 책임지지 않는 제도
・NFT 거래는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허락 NFT에 대한 대책 뿐 아니라, 예를 들어 자금세탁 대책 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마켓플레이스의 관여가 일정 정도 필요한 것으로 상정되었고, 마켓플레이스 운영자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고 있음
— ④ (테크놀로지의 활용) 위조방지를 위해 워터마크(透かし)를 NFT 작품에 매립하는 기술이나 전자 사인을 활용하는 대체를 고려
・마켓플레이스에 따라서 NFT 발행 시 ‘Unlockable Content’라 불리는 NFT 보유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저해상도나 워터마크가 들어간 작품 등을 표시해 NFT 보유자만이 고해상도나 워터마크 없는 작품 등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함

□ 해킹에 의해 NFT를 도난당하거나, 무허락 NFT임을 모르고 구입하고, 보유한 NFT에 연결된 디지털 컨텐츠에 액세스 할 수 없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백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과제와 대응을 제언
— NFT, NFT화 된 디지털 컨텐츠는 무체물이기 때문에 유체물만을 물권으로 보고 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제85조, 제206조)의 소유권 법리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NFT가 해킹에 의해 도난당한 경우 소유권에 근거한 반환요구가 어려움
— NFT의 예가 아니지만 비트코인 거래소가 암호자산 부정유출로 파산한 것과 관련해 판례가 있음
・이 사례에서는 파산관재인에 대해 비트코인 보유잔액을 가지고 있던 자가 해당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파산법 제62조의 환수권에 근거해 비트코인 인도 등을 요구했으나, 도쿄지방법원은 비트코인이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유체성 및 배타적 지배가능성을 가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비트코인은 물권인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9)
— 블록체인의 특징에 주목함으로써 무체물인 NFT에 물권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고찰도 나타나기 시작10)
・블록체인을 활용한 NFT는 복제 가능성이 없고 대체 불가능하며, 점유의 ‘현실 인도’는 블록체인 원장에 재기록(書換えがそ)되는 것이 대신할 수 있고, 유일한 권리자에게 토큰 귀속이나 보유자 지위의 명백성이 있다고 보고 암호토큰 보유자의 보호 필요성은 물건 소유자의 보호 필요성에 필적할 수 있으므로 물권법 규정의 유추적용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음11)
— 동 백서는 무허락 NFT의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를 위해 NFT를 발행하는 지갑의 인증, NFT와 관련된 권리 정보(컨텐츠의 이용 허락, 2차 유통과 관련된 계약 문서)의 개시, 소비자의 관련 지식과 이해 향상 필요성 등이 지적
・권리 정보의 개시에 대해서는 권리 정보를 일원 관리하는 단체나 틀을 마련해 마켓플레이스 측에서 참조해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는 구조를 정비하는 것 등을 제언
— NFT의 본질은 유일무이성으로 이에 대해 고액의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지만, 디지털 컨텐츠는 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NFT를 구입 후에 발행자가 복제하여 동일한 디지털 컨텐츠에 NFT를 다수 발행하는 일이 발생되면 당초 구매자가 구매한 NFT의 가치 희석이 발생
・대량생산된 실제 제품의 디지털 화상(画像)에는 의장권12)이 형성되지 않아, NFT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장권은 없음
・일본에서 의장권은 원칙적으로 물품이나 건축물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며, 화상 중 기기(機器)의 조작용으로 제공되는 화상이나 기기가 그 기능을 발휘한 결과로서 표시되는 화상은 보호의 대상이지만, 일반 화상은 보호되지 않음
・따라서 NFT의 발행범위를 발행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조건으로 정하는 마켓플레이스 이용약관에 발행범위를 초과한 NFT의 발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마켓플레이스에 참여하는 발행자를 심사제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NFT 등에 발행범위 수 등을 기록하여 계약조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제언
— NFT 중에는 그 보유자에게 권리나 지위를 부여하는 설계가 되어 있는 것도 많지만, 그 내용은 NFT마다 크게 다르고, 권리 내용 등의 제시 방법에 관해서도 발행자의 웹 사이트상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NFT의 메타데이터 안에 기재되어 있는 것 등 통일된 방법이 없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래 내용을 알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
・대응책으로서는 NFT에 부수되는 권리나 지위의 내용을 유형화한 후, 그 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하는 표준적인 방법을 정하거나 NFT화한 디지털 컨텐츠의 관련 정보를 일원 관리할 것 등을 제언
 
1) 自由民主党デジタル社会推進本部 web3 プロジェクトチーム, 2023. 4, web3 ホワイトペーパー~誰もがデジタル資産を利活用する時代へ~
2) https://www.meti.go.jp/press/2022/07/20220715003/20220715003.html
3)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keiei_innovation/sangyokinyu/Web3/index.html
4) 自由民主党政務調査会デジタル社会推進本部, 2022. 4. 26, 『デジタルㆍニッポン 2022―デジタルによる新しい資本主義への挑戦―』, 自由民主党デジタル社会推進本部 NFT 政策検討プロジェクトチーム, 「別添 1 NFT ホワイトペーパー Web3.0 時代を見据えたわが国の NFT 戦略」; 「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 2022 新しい資本主義へ~課題解決を成長のエンジンに変え、持続可能な経済を実現~」, 2022. 6. 7, 閣議決定.
5) Web3.0 研究会, 2022. 12, 「Web3.0 研究会報告書~Web3.0 の健全な発展に向けて~」.
6) 国税庁, 2023. 1, 「NFT 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FAQ).
7)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kihonseisaku/r03_09/
8) 민간기업 3곳이 공동 개발한 Web3.0 시대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침해 대책 지원 서비스
9) 東京地判 平成 27年 8月 5日 平成 26年(ワ) 第33320号
10) 国立国会図書館, 2023. 4. 4, NFT の動向と課題―コンテンツホルダー保護と消費者保護を中心に―, 調査と情報―ISSUE BRIEF― , No. 1232, p 5~6, 9~10.
11) 国立国会図書館, 2023. 4. 4, NFT の動向と課題―コンテンツホルダー保護と消費者保護を中心に―, 調査と情報―ISSUE BRIEF― , No. 1232, p 9.
12) 의장이란, 물품, 건축물, 화상(画像)의 형상(カタチ), 모양(模様)(+색)이라는 2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디자인을 말함. 의장권자는 디자인의 실시(생산, 사용, 판매 등)을 독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