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의 제도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재설계하려는 목적으로 작년 2월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중 “증권산업의 자금이체업무 허용”에 대해서는 가장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주로 투자자 편익과 금융산업간 균형 발전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쪽은 지급결제의 안정성과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매우 많은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이 사안을 추진할 당시 연구진이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산적인 토론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를 설계하는데 상당 부분 반영되어, 이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청사진을 갖추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 리포트는 현 시점에서 그간 진행되어 온 증권산업의 자금이체업무 허용과 관련된 논쟁을 종합ㆍ정리하여 그 실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현재 증권산업 자금이체업무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여 이 사안의 추진 배경을 보이고, 통합법 내 자금이체업무 허용의 실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를 비교적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통합법의 설명과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의 설계에 대한 내용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많은 우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리포트의 마지막 장에서는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들을 질의ㆍ응답 식으로 구성하여, 독자들이 궁금한 사항별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의 송민규 박사, 상명대학교의 서은숙 교수가 본 리포트를 작성하였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미래를 고민하는 토론자, 실무자들이 조언과 검토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투자자, 증권회사, 은행, 정책ㆍ규제 당국 그리고 통합법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입법자 등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리포트가 사안의 본질적인 핵심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뉴얼로 이용되기를 희망합니다.
序言 ⅰ
Executive Summary S-1
I. 증권회사에 대한 자금이체업무 허용의 필요성 3
1. 증권투자자의 자금이체서비스 이용 불편 3
2. 자금이체서비스의 비효율성 5
3. 금융기관간 불균형적인 성장 8
4.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로 경제성장에 기여 9
II. 통합법(안)에서 자금이체에 관한 주요 내용 13
III. 자본시장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 설계 21
1. 소액결제시스템의 정의 21
2. 자본시장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 설계 27
가. 소액결제시스템 이용 범위 27
나. 소액결제시스템 접속 방식 27
다. 자금이체용 자산 34
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제리스크 관리방안 34
IV.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따른 기대 효과 43
1. 증권투자자에 대한 기대 효과 43
2. 증권회사에 대한 기대 효과 45
V.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와 관련된 이슈의 정리 51
1. 증권산업 지급결제리스크와 관련된 이슈 51
가. 증권산업의 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은 무엇인가? 51
나. 지급결제와 관련된 증권산업의 유동성리스크가 큰가? 55
다. 증권회사의 신용리스크로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 56
라. 증권금융의 유동성리스크 및 신용리스크로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 57
마.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로 결제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는가 ? 59
바.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를 증권금융회사와 대행은행으로 통합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결제위험이 집중할 가능성이 있는가? 60
사. 금융투자회사가 결제리스크 축소를 위한 노력 없이 혜택만 누리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가? 60
2. 지급결제 시스템리스크와의 관계 61
가.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가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나? 61
나. 장내 증권거래에 따른 대금결제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할 정도로 결제리스크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결제규모와 범위가 확대될 경우 리스크가 증가하지는 않는가? 62
다. CMA를 통해서도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급결제의 안전성이 시장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가? 62
라. 증권금융회사의 결제재원과 책임근거가 불명확하고 한국은행의 긴급유동성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증권산업이 지급결제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63
3. 은행권과의 관계 64
가. 지급결제업무가 은행 고유업무인가? 64
나. 증권회사가 자금이체업무를 취급할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 아닌가? 66
다. 증권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대신 은행과의 제휴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 68
라.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은 없는가? 69
마. 증권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타 금융권역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도 허용해야 하는 것인가? 70
4. 그 밖의 이슈 71
가.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가? 71
나. 증권회사의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하는 것은 금산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72
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금융투자회사에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하는 것을 미루거나 추후 점진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73
라.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것은 실익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크고, 실효성은 작지 않은가? 74
마. 증권산업에 대한 자금이체업무의 허용이 전자금융거래법과 상충할 가능성은 있는가? 75
<참고문헌> 81
<부록> 소액결제시스템의 개요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