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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중개시장 분석과 시사점 -금융중개 역할을 중심으로-

조사보고서 18-02 2018.02.09

  지난 4~5년 동안 P2P 대출중개 플랫폼(peer-to-peer lending platform)의 대출실적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P2P 대출중개 플랫폼에 대한 국내의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 차입자와 대부자 간의 자금융통의 거래를 중개한다는 측면에서 P2P 대출중개 플랫폼을 대출정보중개업자로 한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해외에서는 P2P 대출중개 플랫폼이 대출시장에서 은행과 경쟁관계를 형성하며 은행의 금융중개 역할을 일부 대체하거나 은행이 신용할당으로 인수하지 않는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중개하며 은행의 금융중개 역할을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P2P 대출중개 플랫폼이 간접금융이 아닌 직접금융 방식으로 은행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융통의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 때문에 차입자 보호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중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P2P 대출중개 플랫폼의 본질적인 금융중개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P2P 대출중개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 P2P 대출중개시장을 분석하였다. 또한 P2P 대출중개시장의 성장에 따른 기대효과와 잠재위험을 기존문헌의 논의를 토대로 재정리하고, 주요국의 P2P 대출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동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P2P 대출중개 플랫폼은 은행처럼 자금을 예금 등으로 조달하여 대출로 운용하지 않고 차입자와 투자자 간의 자금융통의 거래를 중개한다. 또한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전부 인수하는 투자자에게 대출자산에 대한 분산투자와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P2P 대출중개 플랫폼은 대출중개의 대가로 차입자와 투자자로부터 수수료 수익을 얻는다. P2P 대출중개 플랫폼의 대출중개 구조는 크게 직접중개형과 간접중개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직접중개형은 영국의 Zopa, Funding Circle, RateSetter, LendInvest, 미국의 SoFi, 중국의 P2P 대출업체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대출중개 구조이며, 연계금융회사 없이 차입자와 대부자의 자금융통의 거래를 직접 중개한다. 간접중개형은 LendingClub, Prosper Marketplace, OnDeck, Avant 등 미국의 대표적인 P2P 대출중개 플랫폼뿐만 아니라 국내의 P2P 대출중개 플랫폼 대부분이 채택한 대출중개 구조이며, 연계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고 P2P 대출중개 플랫폼이 이에 기초해 일종의 증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차입자와 투자자의 자금융통의 거래를 중개한다. 미국의 경우 투자자가 매입하는 증권을 1933년 증권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P2P 대출중개시장을 시장규모와 시장구조, 대출조건과 투자성과, 수익구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P2P 대출중개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소수의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집중화가 나타나고 있다. P2P 대출중개시장의 규모는 2012년에 약 62억달러에 불과했으나 5년 만인 2016년에 52.3배 증가한 3,241억달러로 성장하였다. 특히 2016년 중국의 P2P 대출중개시장은 2012년 대비 약 87배 성장하였다. 미국과 영국이 동 기간 동안 약 10배 성장한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성장이다. 국내의 P2P 대출중개시장도 짧은 기간 내에 압축적으로 성장하였다. 2013년에는 3백만달러에 불과했던 시장규모가 4년 만인 2016년에 약 142배 증가한 4.9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된다. 그러나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소수의 P2P 대출중개 플랫폼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말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총 67개사 중에서 상위 5개사가 시장의 약 80%를, 영국의 경우 총 87개사 중에서 상위 5개사가 약 68%를, 중국의 경우 총 2,448개사 중에서 상위 5개사가 25%를, 한국의 경우 총 125개사 중에서 상위 5개사가 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러한 시장집중화가 심화될수록 P2P 대출중개 플랫폼의 신규진입은 어렵고 기존 플랫폼의 퇴출이나 인수합병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P2P 대출중개시장이 외부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P2P 대출중개 플랫폼은 모든 차입자의 대출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근거로 P2P 대출중개 플랫폼도 은행처럼 신용할당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P2P 대출중개 플랫폼의 대출승인율이 낮은 것은 일차적으로 플랫폼이 부실한 대출신청 정보를 사전에 걸러내고, 플랫폼에 대출신청 정보가 게시되더라도 투자자 유치에 성공하지 못한 대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P2P 대출중개시장에서의 신용할당은 플랫폼이 아닌 투자자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P2P 대출중개 플랫폼의 성과가 투자자 확보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각 국의 대출승인율을 살펴보면, 미국의 P2P 대출중개업계 1위인 LendingClub의 경우 대출승인율이 약 13.6%, 영국의 경우 대출승인율은 10~25%, 국내의 경우 5~1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각 국의 P2P 대출이자율과 투자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P2P 대출중개 플랫폼이 대출시장에서 은행과 경쟁관계를 형성하며 은행의 금융중개 역할을 부분적으로 대체하고, 은행이 인수하지 않는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투자자에게 성공적으로 중개하며 대출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LendingClub의 경우 신용등급이 높은 차입자에 대해 상업은행의 가계대출 평균이자율보다 낮은 대출이자율로, 낮은 신용점수로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차입자에게 높은 대출이자율로 대출을 중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신용위험이 높은 차입자도 투자자의 선택에 의해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으로 조사된다. 영국의 경우 P2P 대출의 평균이자율이 은행의 5천파운드 가계대출의 평균이자율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영국의 대출시장에서 P2P 대출중개 플랫폼과 은행의 경쟁관계가 이전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경우 P2P 대출의 평균이자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이자율과 5%p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우 은행의 신용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경우 P2P 대출중개 플랫폼이 은행과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P2P 대출중개시장을 레몬시장(lemon market)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잘 발달하지 못한 중금리 대출에 주력하며 은행과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세계 1, 2위 P2P 대출중개 플랫폼조차 지속적인 운영적자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국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플랫폼 실패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속적인 운영적자는 플랫폼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실제 플랫폼의 실패도 동일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P2P 대출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현재 각 국가에서 P2P 대출중개시장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전반의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P2P 대출중개 플랫폼은 동일한 대출시장에서 은행과 경쟁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한 차입자에게 새로운 대출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P2P 대출중개 플랫폼은 차입자 측면에서 사적인 채무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적 채무증권 발행시장, 투자자 입장에서 대출자산에 분산투자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더 나아가 P2P 대출중개 플랫폼은 은행보다 더 효율적으로 차입자와 투자자 간의 자금융통의 거래비용을 절감시키고,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P2P 대출중개 플랫폼은 새로운 유형의 잠재위험을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 유발할 수 있다. P2P 대출중개 플랫폼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도덕적해이 위험이 커질 수 있고 투자자 보호 문제와 플랫폼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투자금 조기회수 장치들로 인해 금융시장 전반의 유동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이 증대될 수 있다. 특히 P2P 대출중개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소수의 플랫폼이 P2P 대출중개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기침체나 외부충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이처럼 P2P 대출중개 플랫폼은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가져오지만 부정적인 잠재위험도 야기할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P2P 대출중개 플랫폼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P2P 대출중개 플랫폼이 건전한 대출심사 역량을 갖추고, 차입자와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신의 도덕적해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P2P 대출중개 플랫폼을 단순히 대출정보를 온라인에서 중개하는 업자로 정의하기 보다는 미국, 영국, 중국에서와 같이 P2P 대출중개 플랫폼을 하나의 독립적인 금융회사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P2P 대출중개 플랫폼이 정보기술과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P2P 대출중개 플랫폼의 도덕적해이가 투자자 피해, 플랫폼 실패, 대출시장 실패, 시스템리스크 증대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P2P 대출중개 플랫폼의 대출심사 전문성 및 투명성 요건을 마련하고, 대출정보 및 대출조건 공시의무와 설명의무를 강화하며, 이해상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투자금관리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P2P 대출중개시장이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규율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원리금수취권을 미국처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하거나, P2P 대출중개 플랫폼을 영국처럼 크라우드펀딩 규제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크라우드펀딩 규제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영국처럼 P2P 대출중개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정의하고, P2P 대출중개 플랫폼을 온라인투자중개업자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Ⅰ. 조사 배경과 목적

Ⅱ. P2P 대출중개 구조와 특징
   1. 출현배경과 개념
   2. P2P 대출중개 구조
   3. 은행과의 특징 비교

Ⅲ. P2P 대출중개시장 분석
   1. 시장규모와 시장구조
   2. 대출조건과 투자성과
   3. 수익구조

Ⅳ. P2P 대출중개시장 평가와 규제동향
   1. P2P 대출중개 플랫폼의 기대효과
   2. P2P 대출중개 플랫폼의 잠재위험
   3. 주요국의 규제동향

Ⅴ. 요약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