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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지난 2006년에도 우리 자본시장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본시장과 관련된 수많은 법규들이 제정?개정되는 등 여러 변화를 겪었다. 매년 변화의 속도는 그 완급을 달리하고 있지만, 자본시장과 관련된 제도들이 부단히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혁신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험자본이 기업에 공급될 수 있는 자본시장의 발전이 요구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그 근본적인 대안의 제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이 지난해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은 전혀 낯설지 않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의 패러다임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함으로써 금융투자업의 획기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기존에 14개로 나뉘어져 있는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개념확대,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금융투자업무의 범위확대,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와 같은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자본시장이 국제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국가적 역량을 모아 아직 미완성인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2006년에 변경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증권시장에 있어서는 외국법인 등의 국내공모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주권상장법인이 원활하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불건전한 우회상장을 차단하기 위해 우회상장 관련규정을 개선하였으며, 상장지수펀드(ETF)의 안정적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성공급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선물시장에 시장조성자제도(Market Maker)를 마련하여 신상품의 거래활성화를 통해 상품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다. 증권산업분야에서는 증권회사 지배주주의 변경에 대한 승인요건을 마련하였으며, 일반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매매위탁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제한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자산운용회사의 자율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규제를 완화?개선하는 한편, 사모투자회사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증권감독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및 과징금부과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증권불공정거래행위의 예방을 위해 포상금제도를 개선하였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의 경우 시장감시업무와 분쟁조정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하였다. 발행기업에 대해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에게 일정한 경우 자기주식 처분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우회상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 등의 경우 외부평가 제한기준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자기주식 처분제한기간을 완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태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주요출자자요건을 정비하고 적기시정조치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본 보고서는 본문과 부록의 2원적 체제로 편성되었다. 먼저 본문에서는 증권제도의 변경사항을 증권시장?증권산업?증권감독?발행기업?기업구조조정 등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으며, 부록에서는 이들 내용을 법령?금융감독위원회규정?증권선물거래소규정?증권업협회규정?증권예탁결제원규정 등 각 규정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