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그린워싱(Greenwashing) 사례 및 규제 강화 | 자본시장포커스 | 발간물 | 자본시장연구원
ENG

발간물

자본시장포커스

글로벌 그린워싱(Greenwashing) 사례 및 규제 강화
2022 02/07
글로벌 그린워싱(Greenwashing) 사례 및 규제 강화 2022-03호 PDF
요약
□ ESG 중심 경영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ESG 관련 규제 및 공시규정 등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소비자 및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도 진행
□ 기업이 자사의 ESG 활동을 홍보하고 관련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ESG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단순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발견되어 ‘그린워싱’의 문제가 제기
□ 이에 해외 각국에서는 그린워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검토하여 마련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그린워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 ESG 중심 경영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ESG 관련 규제 및 공시규정 등도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소비자 및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도 진행
─ 재무적 성장 중심의 경영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중심의 트렌드로 변화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ESG 관련 규제 및 공시규정을 마련
• MSCI에 의하면 2015년 파리협약 이후 글로벌 ESG 규제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6년에 53건 이후 2017년 106건, 2020년에는 206건으로 크게 증가1)
• 또한 통일된 공시기준의 요구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를 설립하여 ESG 공시에 관한 글로벌 기준점(global baseline)을 마련할 예정
─ GSIA(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2)와 Opimas에 따르면 글로벌 ESG 투자자산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6월기준 40.5조달러의 규모를 기록하며 2018년 대비 32% 증가
• 2016년 22.9조달러에서 2020년 40.5조달러로 두배 가량 증가하였고 2030년에는 130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와 같은 ESG 관련 투자 확대는 투자자의 기업에 대한 ESG 경영 요구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들은 ESG 경영을 할 뿐 아니라 이를 홍보에도 활용하여 ESG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인식을 높여 투자 유치를 하려는 유인이 있음
• 기업들은 ESG 경영을 통해 친환경 경영,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하며 적극적인 홍보 전략도 실시하고, ESG 관련 금융상품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임
• ESG 관련 연구에서는 ESG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때 주가 및 장기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결과3)를 통해 ESG 활동에 관한 정보가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줌
 
□ 그러나 ESG 경영 및 투자상품의 확산과 함께 그 이면에는 ESG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단순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그린워싱(greenwashing)’4)의 문제가 제기
─ 그린워싱은 친환경 경영이 아니지만 유사하게 보이도록 ‘친환경 이미지로 세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소비자 및 투자자를 오도하는 결과
• 즉, 기업이 실제 경영 행위보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잘못된 정보로 구매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소비자 및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 영국의 금융서비스 기업인 Quilter가 펀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투자자의 44%가 ESG 투자에서 그린워싱이 가장 우려된다고 답함5)
─ 그린워싱 행위는 친환경적 요소에 대한 증거 여부, 기업이 제시한 친환경적 요소의 사실 여부 등을 보고 판단
• 친환경적인 속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거나 모호한 경우, ESG 관련 경영 성과를 거짓으로 홍보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음
 

 
□ ESG 경영이 강조되고 관련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기업에서 ESG 경영을 표방하면서도 친환경 요소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ESG 경영에 대한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는 등의 ‘그린워싱’ 사례가 증가
─ ESG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친환경성에 반하는 분야에 투자
• JP 모건은 지속적으로 녹색채권 발행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화석연료 산업에 대출을 실행하고 있어 한 자산운용사에서는 JP 모건이 발행한 녹색채권의 매입을 거부
• 영국에서는 ESG 관련 펀드를 분석한 결과, 저탄소 포트폴리오의 1/3이 석유 및 가스 생산기업의 주식을 포함하고 있고 일부 펀드는 기후 법안에 반대하는 Exxon Mobil에 투자하고 있음을 발견6)
• 일본에서도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가 녹색채권 판매 수익금을 석탄발전소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음에도 녹색채권 자금 5억 8000만달러 중 일부를 방글라데시 소재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입한 것에 대해 5개의 NGO가 SEC에 제소
─ 또한 ESG 관련 상품으로서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SG 상품으로 제시하는 등 허위로 공시ㆍ 도이치뱅크 계열사인 DWS는 ESG 투자 성과를 과장해서 공시하거나 기준에 부적격인 펀드를 ESG 상품으로 내세워 허위로 공시했다는 혐의로 독일 연방금융감독기관(BaFin)과 SEC가 조사에 착수
─ 이와 같은 그린워싱 행위는 환경단체 등이 고발하여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있음
• 미국의 에너지 기업 쉐브론은 향후 배출가스 절대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친환경 목표를 내세운다는 혐의로 환경단체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에 고발했고, 블루브라이튼은 천연자원 고갈, 플라스틱 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친환경 마케팅을 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로 한 기후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소송 중
 
□ 이처럼 그린워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각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 마련을 검토하고 진행 중
─ 미국은 SEC와 FTC를 중심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할 예정7)8)
• SEC는 ESG 관련 위반을 조사하기 위해 2021년 3월 집행부서 내 ESG TF를 구성하였고, 2022년에는 그린워싱 문제에 더욱 집중할 계획을 밝힘
• 또한 SEC는 ESG 펀드매니저에게 펀드 설정 기준 및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ESG 펀드 분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하며 ESG 관련 펀드의 명칭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
• FTC는 그린 가이드(Green Guides)를 통해 기업의 ESG 관련 마케팅 활동에 있어 그린워싱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원하며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
─ 영국 FCA는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등급을 공시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그린워싱 시도에 대해 경고하며 방지책을 검토9)
• FCA는 ESG 펀드의 설계, 공시 지침 등을 명시하여 ESG 정보에 투자자 접근 및 성과 파악이 용이하도록 ESG 관련 펀드 규정을 강화할 예정
• CMA(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는 2022년부터 그린워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예고하며 소비자법에 근거한 6가지 원칙을 담은 ‘그린 클레임코드(Green Claims Code)’를 발표
─ 유럽은 ESG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을 시행하여 그린워싱 여부를 검증10)
• SFDR은 ESG 관련 금융상품의 지속 가능성 관련 기능에 대한 공시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개선하여 그린워싱을 방지
─ 일본에서도 자산운용사들과 펀드 유통사, 뮤추얼펀드의 상품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
• 일본 금융청의 금융상품에 대한 그린워싱 여부의 검토는 94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ESG 하이퀄리티 성장주식펀드가 ESG 관련 상품인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다는 점이 발견되면서 시작됨
─ 싱가포르에서도 ESG 프로젝트에 많은 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그린워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11)
•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는 기후변화 및 기타 환경문제 관련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공개하며 싱가포르 은행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녹색금융상품 여부를 입증하는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국내의 경우 국제기준과 비교해 검토하고 국내 상황을 반영하여 최근 환경부가 그린워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 2021년 12월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 및 그린워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를 발표12)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활동인 ‘녹색부문’과 탄소중립의 최종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필요한 활동인 ‘전환부문’으로 구분하여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여 금융권 및 산업계에서 준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우선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시범적용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2023년부터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전면 적용할 계획
─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마련으로 그린워싱 행위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ESG 경영의 중요성 강조와 투자상품의 확대에 따라 동반 증가하는 그린워싱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지침을 준수하여 그린워싱을 방지하려는 기업의 노력도 필요
  
1) www.msci.com/who-will-regulate-esg
2) GSIA, 2020, The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20.
3) Dhaliwal, D. S., Li, O.Z., Tsang, A., Yang, Y.G., 2011, Voluntary Nonfinancial Disclosure and the Cost of Equity Capital: The Initi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86, 9-100; Clarkson, P.M., Fang, X., Li, Y., Richardson, G.D., 2013, The Relevance of Environmental Disclosures: Are Such Disclosures Incrementally Informative?,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32, 410-431.
4)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녹색(green)과 세탁(washing)의 합성어로 1986년 미국 환경운동가가 가짜 친환경 홍보를 비판하며 처음으로 제시
5) Quilter, 2021. 5. 24, Greenwashing tops investors' concerns around ESG products, new research finds.
6) Financial Times, 2020. 12. 1, Third of low-carbon funds invest in oil and gas, think tank finds.
7) National Law Review, 2022. 1. 18, Greenwashing and the SEC: the 2022 ESG Target.
8) JD Supra, 2021. 11. 4, Increased Scrutiny on Greenwashing.
9) Global Trade Review, 2021. 3. 11, FCA takes aim at greenwashing as government prepares ESG ratings overhaul.
10) Fund Europe, 2021, 3. 29, Does SFDR go far enough in fighting greenwashing?
11) The Straits Times, 2021. 11. 8, Singapore aims to curb ‘greenwashing’ via stress tests, technology: MAS.
12) 환경부, 2021. 12. 3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제시…녹색금융 활성화 기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