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4.06.19
「임원 보상의 최근 흐름과 규율 체계 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ㆍ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연구소 공동정책세미나 개최
- 기재일 :2024.06.19
- 페이지수 : 표지포함 총 9 매
- 담당자 :연구조정실 윤지아 선임연구원
T. 02)3771-0628
〇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 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연구소(소장 김우찬)는 6월 19일(수)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임원 보상의 최근 흐름과 규율 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
ㅡ 신재용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국기업 최고경영자 보상에서는 총 보상의 70% 이상을 주식보상이 차지하며 당장의 매출과 이익을 올리는 단기업적보다는 장기에 걸친 주가상승을 이뤄내야 경영자가 큰 보상을 받는 구조이나 한국기업의 최고경영진과 임원 보상은 대부분 매출, 영업이익 등 단기재무성과에 기반한 현금성과급임을 지적함. 회사의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애가 타는 것은 주주들일 뿐 정작 페널티를 받는 경영자는 아무도 없는 구조. 우리나라 기업들도 근시안적인 단기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닌 지속가능한 장기성과에 기반하여 회사의 성장을 구성원과 공유하는 주식기반 장기성과급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SK, 한화 등의 기업을 중심으로 임원의 주식기준보상이 확산되는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분석
ㅡ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외 주요 기업의 임원보수 공시 자료와 규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임원보수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사 보수 결의에 대한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이사 보수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함
ㅡ 이창민 한양대학교 교수는 한국은 이사 보수 결정에 관한 주주들의 권리가 제한적이고 이사 보수 결정의 합리성을 담보하기에 제도가 부족한 점이 있으니 영국과 EU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원화된 세이온페이(Say on Pay)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함. 이원화된 세이온페이란 주주총회에서 미래의 보수정책에 대해서는 구속력 있는 표결을 하고, 과거의 보수집행에 대해서는 권고적 표결을 하는 제도임. 세이온페이를 한국에 도입한다면 한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음. 첫째, 보수정책 및 보수수준(보수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되 공시가 부실하지 않도록 영국의 공시 규정과 같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대기업집단(재벌) 지배주주의 보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도록 해야 함. 예를 들어, 여러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기본급 산정이 직급(상무-전무-부사장-사장-부회장-회장)에만 의존하는지, 주식 보상을 왜 주어야 하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무엇인지, 퇴직금 지급률 수준은 어떤지,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지배주주가 미등기임원으로 고액 보수를 받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
※ 유첨 : 정책세미나 개요 및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
ㅡ 신재용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국기업 최고경영자 보상에서는 총 보상의 70% 이상을 주식보상이 차지하며 당장의 매출과 이익을 올리는 단기업적보다는 장기에 걸친 주가상승을 이뤄내야 경영자가 큰 보상을 받는 구조이나 한국기업의 최고경영진과 임원 보상은 대부분 매출, 영업이익 등 단기재무성과에 기반한 현금성과급임을 지적함. 회사의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애가 타는 것은 주주들일 뿐 정작 페널티를 받는 경영자는 아무도 없는 구조. 우리나라 기업들도 근시안적인 단기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닌 지속가능한 장기성과에 기반하여 회사의 성장을 구성원과 공유하는 주식기반 장기성과급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SK, 한화 등의 기업을 중심으로 임원의 주식기준보상이 확산되는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분석
ㅡ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외 주요 기업의 임원보수 공시 자료와 규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임원보수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사 보수 결의에 대한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이사 보수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함
ㅡ 이창민 한양대학교 교수는 한국은 이사 보수 결정에 관한 주주들의 권리가 제한적이고 이사 보수 결정의 합리성을 담보하기에 제도가 부족한 점이 있으니 영국과 EU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원화된 세이온페이(Say on Pay)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함. 이원화된 세이온페이란 주주총회에서 미래의 보수정책에 대해서는 구속력 있는 표결을 하고, 과거의 보수집행에 대해서는 권고적 표결을 하는 제도임. 세이온페이를 한국에 도입한다면 한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음. 첫째, 보수정책 및 보수수준(보수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되 공시가 부실하지 않도록 영국의 공시 규정과 같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대기업집단(재벌) 지배주주의 보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도록 해야 함. 예를 들어, 여러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기본급 산정이 직급(상무-전무-부사장-사장-부회장-회장)에만 의존하는지, 주식 보상을 왜 주어야 하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무엇인지, 퇴직금 지급률 수준은 어떤지,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지배주주가 미등기임원으로 고액 보수를 받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
※ 유첨 : 정책세미나 개요 및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