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4.06.11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연구원ㆍ한국증권학회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 기재일 :2024.06.12
- 페이지수 : 표지포함 총 7매
- 담당자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
T. 02)3771-0628
〇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과 한국증권학회(회장 이준서)는 6월 12일(수)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
ㅡ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특히 그동안 취약했던 일반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
ㅡ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본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일반주주들의 권익 보호가 필수전제 조건인만큼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와 지배주주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축소시키고 지배주주의 일반주주에 대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ㅡ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면서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질 경우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 원칙의 제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 유첨 : 정책세미나 개요 및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
ㅡ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특히 그동안 취약했던 일반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
ㅡ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본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일반주주들의 권익 보호가 필수전제 조건인만큼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와 지배주주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축소시키고 지배주주의 일반주주에 대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ㅡ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면서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질 경우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 원칙의 제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 유첨 : 정책세미나 개요 및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