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3.10.25
[보도자료]「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 개최
- 기재일 :2023.10.25
- 페이지수 : 표지포함 총 4매
- 담당자 :연구조정실 윤지아 선임연구원
T. 02)3771-0628
〇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은 10월 25일(수)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토큰증권 발행·유통제도 구축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을 발표한 후, 업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담당자의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국내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세미나를 개최
ㅡ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에 관한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관련 입법 개정안을 개관한 후, 관련 이슈를 증권성 이슈, 전자증권법 개정 이슈, 자본시장법 개정 이슈, 토큰증권 과세 이슈로 나누어 분석함. 디지털자산 증권성 이슈에 있어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관련된 주요 고려사항을 시장참가자별로 제시. 전자증권법 개정 이슈에 있어 허가형 블록체인 논쟁, 토큰증권 분산원장의 적격성 및 혁신성에 관하여 논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이슈에 있어 발행·유통 분리의 원칙과 토큰증권 투자시장의 건전성·안정성 확보 방안을 논함. 마지막으로 토큰증권 양도차익 과세 이슈에 있어 2025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차원에서 과세 명확성 및 합리성 방안을 제안함.
※ 유첨 : 세미나 개요 및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
ㅡ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에 관한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관련 입법 개정안을 개관한 후, 관련 이슈를 증권성 이슈, 전자증권법 개정 이슈, 자본시장법 개정 이슈, 토큰증권 과세 이슈로 나누어 분석함. 디지털자산 증권성 이슈에 있어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관련된 주요 고려사항을 시장참가자별로 제시. 전자증권법 개정 이슈에 있어 허가형 블록체인 논쟁, 토큰증권 분산원장의 적격성 및 혁신성에 관하여 논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이슈에 있어 발행·유통 분리의 원칙과 토큰증권 투자시장의 건전성·안정성 확보 방안을 논함. 마지막으로 토큰증권 양도차익 과세 이슈에 있어 2025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차원에서 과세 명확성 및 합리성 방안을 제안함.
※ 유첨 : 세미나 개요 및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