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일 :201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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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구위원 황세운, 김준석
T. 02)3771-0824
□ 지난 해 프랑스의 금융거래세 도입과 더불어 EU 11개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확정함에 따라 최근 한국에서도 한국형 토빈세라는 이름하에 ‘외환거래세’와 ‘채권거래세’에 관한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여 국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고, 채권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여 채권투자와 관련된 국외자본의 유출입을 제한하자는 것이 도입 주장의 논거임
□ 외환거래세와 채권거래세로 구성된 한국형 토빈세의 도입논의는 각 과세방식이 과세목적에 부합하는지,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어느 정도 큰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
―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라는 도입목적을 고려할 때 외환거래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외환거래세는 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나, 거래비용 증가와 유동성 감소로 인하여 환율변동성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 또한 주목해야 함
― 외국인 채권거래가 전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외환시장 변동성완화의 목적으로 채권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은 반면 채권시장 유동성 위축, 자본비용 증가, 국내 채권투자자에게 집중된 과세부담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금융거래세 도입 필요성에 대해, 단기·투기적 거래의 억제와 세원확대를 주장하는 찬성론과 거래비용 상승으로 인한 시장위축 및 시장효율성 저하를 주장하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음
― 지금까지의 실증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동성 감소, 변동성 증가 등 거래세의 부작용이 거래세 옹호론이 주장하는 단기·투기적 거래의 억제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거 스웨덴, 일본, 대만에서는 거래세 도입 후 거래가 위축된 반면 세수증대효과는 미미하여 결국 거래세를 폐지한 바 있음
□ 평상시의 외화자금유입을 억제하여 위기시의 급격한 외화유출을 방지한다는 과세목적을 고려한다면 외환거래세는 선택 가능한 수단
― 그러나 외환거래세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외국인의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국제규약의 위반이므로 시행에 따른 부담이 존재
□ 채권거래세의 경우 과세목적인 환율변동성 완화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움
― 전체 외환거래에서 채권시장 관련 외국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고,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자금의 성격도 점차 장기화되는 추세
― 2012년 기준 국내 외환거래 규모는 일평균 454억 달러 수준인데 비해 외국인 채권거래대금은 일평균 3억 3,700만달러에 불과하여 외국인의 모든 채권거래가 외환시장을 경유한다 하더라도 그 비중은 매우 작음
― 2012년 기준으로 외국인의 채권보유비중은 7%인데 비해 채권거래비중은 1%에 불과하여 채권거래세 부담은 대부분 국내채권투자자가 감당해야 함
― 채권거래세는 대부분 국내투자자들이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키고, 유동성프리미엄 증가로 인한 금리상승으로 정부·기업의 부채규모와 자금조달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것
※ 첨부 : “유럽의 금융거래세 도입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보고서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