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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MI 소식
보도자료2013.01.09 [보도자료] 국내 자본시장의 대외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 기재일 :2013. 1. 1
  • 페이지수 : 표지포함 총 7매
  • 담당자 :이승호 연구위원 
    T. 02)3771-0838

국내 자본시장의 대외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정합성 제고를 중심으로 -

 

1990년대 초반 국내 자본시장의 개방 이후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본시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발전이 이루어짐

― 이에 발맞추어 1999년 4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이 현행 외국환거래법으로 변경되었으며, 2007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제정

 

□ 우리나라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최종목적은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동일하나 중간목표 및 정책수단 등은 서로 상이

― 영업행위에 있어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를 주된 관리대상으로 하며, 외국환거래법은 자본시장법의 특별법의 성격

 

□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외국환거래에 있어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 간에 상충문제가 발생

― 그 예로 FX마진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서는 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아도 한국은행 신고후 거래가능한 것으로 보나 자본시장법에서는 해외 장내파생상품거래로 간주하므로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는 경우 불법거래로

― KTB스왑거래의 경우에도 이를 신용파생상품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및 한국은행)와 금융위원회 간에 이견이 있음

 

개방경제하에서 자본시장거래는 비거주자와의 외환거래와 결합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정합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긴요

― 이를 통해 국내 금융투자산업의 외환부문영업 및 대외거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글로벌 업무역량을 배양해 나가야 할 시점

―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 참가자의 외환시장 참가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쏠림현상과 변동성 축소를 도모

 

□ 현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금융투자업자의 허용 외환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외국환거래제도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금융혁신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외환부문 업무 역량 확대를 통해 금융투자업 및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

 

□ 두 법간의 상충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 소관부처가 외국환거래법은 기획재정부로,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데에도 일부 기인하므로 관련 업무에 대한 기관간 유기적이고 상시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

― 동일한 상품 또는 거래에 대해 두 기관간의 상반된 해석이나 부조화를 최소화하여 정책 일관성을 제고

 

□ 국내 금융투자업계도 외국환거래법이 자본시장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유념하여 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외환부문 사업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시점

 

※ 유첨 : “국내 자본시장의 대외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