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서 불완전판매, 임직원의 대규모 횡령, 전산사고 등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건전 경영, 소비자보호 제고를 목표로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만, 내부통제가 형식에만 치우쳐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ㆍ운영은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편 내부통제가 규제, 감독 등으로 대표되는 외부통제의 보완 수단이 아니라, 최고경영자 등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위원회 정책 담당자를 모시고 금융회사가 스스로 유인을 갖고, 내부통제 강화에 노력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합니다. 더하여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해외 주요국의 내부통제 운영 사례 및 외국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작동 체계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국내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위원회 정책 담당자를 모시고 금융회사가 스스로 유인을 갖고, 내부통제 강화에 노력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합니다. 더하여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해외 주요국의 내부통제 운영 사례 및 외국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작동 체계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국내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