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OPINION
국경간 암호화 자산 거래의 확산과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김한수
최근 암호화 자산을 통한 국경간 거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경의 구분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암호화 자산 거래는 기존 국경간 결제 인프라에 비해 높은 효율성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거래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글로벌 국경간 암호화 자산 거래 규모는 약 2.5조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전통적 자본흐름 대비 상대적 비중 또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경간 암호화 자산 거래는 신흥국의 참여도와 비중이 크고 다양한 국가로 분산되는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 이는 국경간 암호화 자산 거래가 기존 국제결제체계 대비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대안적 자...
자기주식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연구위원] 황현영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은 기업 성과를 주주와 나누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은 자기주식 보유 및 활용에는 적극적인 반면, 정작 주주가치 제고로 직결되는 소각에는 소극적이었다. 2025년 말 기준 전체 상장회사의 약 66%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처분 과정에서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기능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현행 법제는 취득 단계에서는 엄격한 재원 규제와 절차를 부과하면 서도, 처분 단계에서는 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하여 주주 간 부의 이전이나 불공정한 지배권 강화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자기주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모아보기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자기주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ZOOM-IN
미국 토큰화 주식 도입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이정은
□ 토큰화 주식(Tokenized stocks)은 상장 주식 또는 ETF에 대한 발행ㆍ유통 내역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록하는 디지털 증권으로, 상품 구조에 따라 직접발행과 간접발행 유형으로 분류
□ 최근 글로벌 토큰화 주식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간접발행 방식의 토큰화 주식이 전체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
□ 간접발행 방식의 토큰화 주식은 파생상품 성격으로 거래상대방 위험 등이 존재하는 한편, 이러한 한계점으로 미국을 제외한 EU/EAA 지역에서 제공되는 사례가 존재
□ 이에 최근 미국 증권 시장에서는 기존의 증권법을 준수하고, 전통적인 주식과 동일한 성격의 토큰화 주식 서비스 출시를 본격화
□ 국내 증권 시장에서도 인프라... 토큰화 담보 허용을 위한 미국의 디지털자산 파일럿 프로그램 출범과 기대효과 [선임연구원] 정지수 □ CFTC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디지털자산 담보 활용을 허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관련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한편, 구(舊) 가이드라인을 철회함
□ 가이던스는 토큰화된 자산을 파생상품 거래 담보로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5대 핵심사항을 제시하며 파생상품 업계가 준수해야 할 세부 원칙을 담고 있음
□ 파일럿 프로그램의 초기 3개월 간 허용된 디지털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며, FCM이 Staff Letter 조건을 충족하는 한, CFTC는 해당 건으로 위원회에 집행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No-action 입장을 발표
□ CFTC의 이번 조치는 기존 증거금ㆍ담보 규율과 정합적인 틀 안에서 디지털자산을 수용한 데 의의가...
모아보기
□ 최근 글로벌 토큰화 주식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간접발행 방식의 토큰화 주식이 전체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
□ 간접발행 방식의 토큰화 주식은 파생상품 성격으로 거래상대방 위험 등이 존재하는 한편, 이러한 한계점으로 미국을 제외한 EU/EAA 지역에서 제공되는 사례가 존재
□ 이에 최근 미국 증권 시장에서는 기존의 증권법을 준수하고, 전통적인 주식과 동일한 성격의 토큰화 주식 서비스 출시를 본격화
□ 국내 증권 시장에서도 인프라... 토큰화 담보 허용을 위한 미국의 디지털자산 파일럿 프로그램 출범과 기대효과 [선임연구원] 정지수 □ CFTC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디지털자산 담보 활용을 허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관련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한편, 구(舊) 가이드라인을 철회함
□ 가이던스는 토큰화된 자산을 파생상품 거래 담보로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5대 핵심사항을 제시하며 파생상품 업계가 준수해야 할 세부 원칙을 담고 있음
□ 파일럿 프로그램의 초기 3개월 간 허용된 디지털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며, FCM이 Staff Letter 조건을 충족하는 한, CFTC는 해당 건으로 위원회에 집행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No-action 입장을 발표
□ CFTC의 이번 조치는 기존 증거금ㆍ담보 규율과 정합적인 틀 안에서 디지털자산을 수용한 데 의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