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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4/19
미국 NCR의 제도적 특징과 발전과정 조사보고서 16-05 PDF
목차

Executive Summary ⅶ
Abstract ⅹ

Ⅰ. 조사의 목적과 범위 3
1. 조사 배경 3
2. 규제방식의 비교 4

Ⅱ. 미국 NCR의 발전과정 15
1. 미국 NCR의 제도적 개요 15
2. 미국 NCR의 역사적 변화 19

Ⅲ. 미국 NCR의 제도적 특징 39
1. 규제의 목적 39
2. 2014년 보고현황 45

Ⅳ. 시사점 55

참고문헌 61

부록. 미국 NCR 주요항목 해설 65

요약

증권사의 자기자본규제는 크게 바젤형식과 NCR형식의 두 방식으로 분류된다. 바젤방식이 금융회사의 위험투자에 대한 충분한 버퍼를 확보하여 파산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려는 계속기업 관점의 건전성 규제라고 한다면, NCR방식은 청산기업 관점의 유동성 규제이다. 바젤방식의 경우 은행에 대한 규제수준을 국제적인 관례로 인정하는데 반해, NCR방식에 있어서는 미국의 규제체계를 벤치마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NCR에 대한 제도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법적 체계와 역사적 변화를 소개한다.
미국 NCR에 따르면 브로커-딜러는 임시순자본에서 평가손인정비율을 제한 금액을 최소순자본보다 높게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들의 산정방법에 따라 미국 NCR은 크게 표준방법, 대체방법, 대체순자본방법으로 구분된다. 첫째, 임시순자본에 있어서는 세 방법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둘째, 평가손인정비율에 있어서는 표준방법과 대체방법이 SEC가 정한 가중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반면, 대체순자본방법은 내부모형을 사용한다. 셋째, 최소순자본에 있어서는 표준방법이 총채무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대체방법과 대체순자본방법은 총고객인출금을 기준으로 한다. 단, 최소순자본 산정시 고려하는 최소자본금 기준은 세 방법 모두 동일하다.
표준방법은 1942년 SEC에 의해 도입되었다. 표준방법을 채택한 브로커-딜러는 순자본을 최소자본금과 총채무의 6.67% 중 큰 값보다 높게 유지해야 한다. 반면, 1975년에 도입된 대체방법의 경우 브로커-딜러의 레버리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대체방법에서는 총고객인출금의 일정비율을 순자본으로 쌓게 하였는데, 이는 시장·신용리스크에 따른 유가증권의 변동성과 청산시의 행정비용을 동시에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 SEC는 대형 브로커-딜러의 규제목적에 시스템리스크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2004년에 대형 브로커-딜러에게 대체순자본방법을 허용하면서 이들의 지주회사의 감독권을 확대하는 CSE Rule을 도입하였다. 대체순자본방법에서는 평가손인정비율 대신 브로커-딜러가 내부모형을 선택하여 시장리스크와 신용리스크를 산출하게 된다. 적절한 수학적 위험관리 모형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자신의 위험을 통제할 경우 자기자본규제로 인한 규제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기대와는 달리 CSE Rule은 감독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폐지되고 만다. 하지만 CSE Rule에서 적용되었던 대체순자본방법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1,000여개 브로커-딜러의 FOCUS Report를 조사한 결과 표준방법은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자산규모가 큰 중대형 브로커-딜러들은 대부분 대체방법을 선택하고 있으며, 100억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대체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또한,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브로커-딜러들의 레버리지비율이 낮은 반면, 대체방법을 사용하는 브로커-딜러들의 레버리지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표준방법과 대체방법의 차이는 총고객인출금이 총채무와는 달리 레버리지규제의 기능이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미국 NCR은 점진적인 변화의 결과물이다. 현 규제체계가 자리 잡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 데에는 기존 규제의 불합리성을 고치기 위해 새로운 규제 도입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나친 규제가 증권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미국 NCR은 증권사의 청산시 유동성을 규제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브로커-딜러가 파산에 직면할 경우 고객 보호를 위해 신속한 청산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 셋째, 국내 증권사에 대한 현 자기자본규제는 미국 NCR의 표준방법과 동일한 규제체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내 순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묶어서 고려하면 최소순자본에 있어 미 NCR 표준방법과 동일한 구조로 보인다. 넷째, 국내 순자본비율 규제와 미국 NCR의 규제목적은 유사한 듯 보이나 실제 구성요소에 차이가 있다. 미국 NCR과는 달리 국내 규제체계는 증권사들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합한 규제체계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금융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진입규제, 레버리지규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체계를 고려하지 않는 규제개선은 증권업 발전에 도리어 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근거한 국내 증권업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