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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과 가입자의 부담
2019 05/07
퇴직연금 수익률과 가입자의 부담 2019-10호 PDF
요약
2018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았다. 임금상승률에 비해 낮은 수익률은 퇴직연금 가입기업 또는 가입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으면 가입기업이 추가 기여를 통해 부족한 적립금을 보충해야 한다. 따라서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직접적인 부담을 지지 않는다. 이에 비해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을 경우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경우나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을 때에 비해 상대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입기업과 가입자의 개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투자 상품 도입, 자산배분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2019년 4월초 2018년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성과가 발표되었다.1) 2018년 연간 수익률은 1.01%로 2016년 1.58%, 2017년 1.88%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2)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아지면 DB형 퇴직연금 가입기업이 추가 기여를 통해 적립금 부족액을 해소해야 한다.3) 한편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을 경우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경우나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을 때에 비해 상대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 2018년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0.44%로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 1.46%와 비교할 때 1% 포인트 이상 낮았다.4) 그 이유는 DC형 퇴직연금의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DC형 퇴직연금의 실적배당 상품의 수익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5)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디폴트 투자상품의 도입 등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가입 근로자들이 투자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제도적 검토·보완이 필요하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성과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퇴직연금 제도 유형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약간 높아졌다(<그림 1> 참조).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은 2011년 이후 하락 추세로 시작하여, 2014년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2018년 다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가입자가 투자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였겠지만 원리금보장 상품의 평균 수익률이 오히려 높았다. 따라서 연수익률만을 비교해 볼 때 실적배당형 상품의 투자수익률이 위험 부담을 보상할 만큼 높았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실적배당형 상품의 투자가치는 더욱 낮아진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DB형, DC형, IRP형 순으로 높았으며, 2016년 이후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다소 높아졌다. DB형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 상품 수익률이 높은 것은 적립액의 규모가 크고 계약 주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가입기업의 시장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에 비해 IRP형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 상품 수익률이 낮았다. 이는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가 전직이나 퇴직 시 기존 적립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IRP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시장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IRP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주요 가입 동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덜 중시될 수도 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에 있어서도 DC형 퇴직연금과 IRP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것이기에 DB형 퇴직연금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겠지만 DC형 퇴직연금과 IRP형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이 DB형 퇴직연금에 비해 낮기 때문에 반드시 고위험-고수익률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도 DB형, DC형, IRP형의 순으로 높았다. 특히 2018년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은 세 유형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DB형 퇴직연금의 실적배당 상품 수익률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지만, DC형 퇴직연금과 IRP형 퇴직연금에 비해 훨씬 양호한 편이었다. DB형 퇴직연금의 투자 결정에는 기업의 인사, 재무 담당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 DB형 퇴직연금의 실적배당형 수익률이 개인에 의한 투자 관리가 이루어지는 DC형 퇴직연금이나 IRP형 퇴직연금의 실적배당형 수익률보다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에서도 DC형 퇴직연금과 IRP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추가 부담하는 투자위험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얻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부담

2011년 이후 퇴직연금 수익률과 임금상승률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그림2> 참조).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비율이 높은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과 임금상승률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과 IRP형 퇴직연금의 수익률도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임금상승률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으면 DB형 퇴직연금 가입기업은 그 차액만큼을 퇴직연금 적립 기관에 추가적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전년도말에 완전적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으면 임금상승률과의 차이만큼 추가 기여가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추가 기여액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매우 어렵다. 기업마다 임금상승률과 퇴직연금 수익률이 모두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2017년말 기준 DB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110.9조원이었으며, 2018년 임금상승률이 4.20%,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1.46%이므로 추가적인 납입액은 약 3.04조원(=110.9조원*(4.20-1.46)/10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금액은 2018년 기업이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할 퇴직연금 납입액에 추가되는 금액이다.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아도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낮은 수익률이 지속될 때 기업의 추가 부담이 누적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가입자에게 그 효과가 전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기여액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이 임금상승률을 낮추려 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낮은 수익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납입액은 부담이 되고 있으며, 적립액이 누적될수록 부담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추가 부담액이든 정기 납입액이든 퇴직연금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금 제도 자체에 포함되어 있던 부담액이다.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사외적립이 의무화되었지만, 퇴직금 제도하에서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외적립을 했어야 하는 것을 미루고 있었을 뿐이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의 투자위험을 직접 부담한다. 즉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으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DB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또는 퇴직금에 비해 적립액이 줄어든다. 2017년말 기준 DC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42.3조원이었으며, 2018년 임금상승률이 4.20%,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0.44%이므로 상대적 손실액은 약 1.59조원(=42.3조원*(4.20-0.44)/10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6) 이 금액은 기업이 추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며, DB형 퇴직연금을 선택하였거나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었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손실이다.7)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입자 각자가 투자 수익률에 보다 관심을 갖고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퇴직연금 도입 이후 퇴직연금 수익률은 매년 낮아지고, 가입자들은 투자위험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얻지 못하고 있다. 낮은 수익률에 따른 기업과 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입기업과 가입자의 노력과 함께 정책적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 투자 상품, 자산 배분 규제 완화, 수익률 공시 개선8)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투자위험에 직접 노출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얻지 못하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9)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1) 금융감독원, 2019.4.8, 2018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현황, 보도자료.
2) 2018년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으로 2017년 168.4조원 대비 21.6조원(12.8%) 증가하였다.
3)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 급여는 매년말 월급여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므로 전년말에 계산된 퇴직급여가 임금상승률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즉 ‘퇴직급여=전년말 퇴직급여*임금상승률+금년 월급여’의 관계가 형성된다. 어떤 기업이 전년도 말에 그해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였고, 그 적립금의 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같았다면 그 기업의 금년 퇴직연금 납입액은 금년월급여 상당액으로 한정되고 추가 납입액은 없다.
4) DC형 퇴직연금과 성격이 같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0.39%로 더욱 낮았다.
5) 원리금보장 상품의 수익률은 금융회사가 일정 기간 보장하며,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은 투자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2018년말 DC형 퇴직연금의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 비중은 15.9%로 DB형 퇴직연금의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 비중 4.8%에 비해 높았고, DC형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은 -5.51%로 DB형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의 수익률 -0.25%에 비해 낮았다. 
6) 2018년 IRP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추정 손실액은 약 0.70조원(=15.3조원*(4.20-(-0.39))/100)이다. 그런데 IRP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에는 가입자의 추가 납입액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정 손실액이 다소 과대 추정될 수 있으며, 납입액이 가입자의 현재 임금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DC형 퇴직연금의 추정 손실액과 성격이 다르다.
7) 이 금액이 확정된 손실은 아니며, 향후 투자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8) 예를 들어 현재의 수익률 공시에 임금상승률 대비 투자수익률이 추가로 제시되어야 한다.
9) 2017년 12월말 기준 580만명의 가입자 중 46.6%의 근로자가 DC형(RP 특례형 1.1%, 병행형 1.6% 포함) 퇴직연금을 선택하였다(통계청, 2018.12.28, 2017년 하반기 및 연간 퇴직연금통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