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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감사보수 상승 요인과 시사점
2020 08/03
상장기업 감사보수 상승 요인과 시사점 2020-17호 PDF
요약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강화ㆍ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개혁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최근 2년 간 상장기업의 총 감사보수 지출은 57.2% 늘었다. 감사보수 상승의 주요인은 표준감사시간제 시행에 따른 감사 투입시간 증가로 판단되며, 이는 감사절차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단, 이행부담의 증가속도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의 부상을 비롯한 기업생태계의 재편 과정에서 인수ㆍ합병, 구조조정 등 자본시장 내 다양한 의사결정에 재무제표 정보가 이용되는 만큼 회계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것이다. 주주가치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혁제도가 안착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2020년은 회계신뢰도 제고를 위한 핵심 개혁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임과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의 실적 악화ㆍ경영상 어려움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이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등 중요 개혁안들의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관련 이행비용이 편익을 넘어서지 않도록 정책당국의 조율이 중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감사보수를 중심으로 개정 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의 이행부담을 점검해보고 후속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대규모 기업 감사보수 큰 폭으로 증가

2018년 11월, 오랜 기간 반복된 대규모 회계부정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계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되었다. 이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강화와 실효적인 감사절차 수행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와 함께, 감사보수의 인상으로 기업 이행비용의 증가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상존한다. 
 

실제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전체 감사보수는 개정 외부감사법 도입 이전인 2017년 대비 최근 2년 간 57.2% 상승했다(<표 1>). 산술평균으로 보더라도 2018년 11.7%, 2019년 30.3%의 증가율을 보인다(<표 2>). 2018년의 경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핵심감사제를 적용했고, 전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 변화는 2019년부터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표 3>), 2019년 감사보수 증가의 상당부분은 표준감사시간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1) 특히,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기업에서 감사보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평균 41%의 상승률을 보인다(<표 2>).2) 대규모 기업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고, 표준감사시간제 역시 표준시간의 100%를 적용함에 따라, 표준시간의 85%ㆍ80% 이상 적용을 목표로 하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 중견ㆍ중소기업 대비 대기업의 보수 상승폭이 컸다. 
 


 
감사보수 증가의 주요인은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에 따른 감사 투입시간 증가

단, 이와 같은 보수 상승이 과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기업의 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감사인이 감사절차에 투입한 시간도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시간당감사보수의 상승 추세는 완만하게 나타난다. 2018년과 2019년 시간당감사보수는 각각 1.3%, 7.4%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표 2>).3) 한편, 2018년은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과 함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의 소송부담을 강화한 시기이기도 하며, 주52시간제를 비롯한 노동관련 제도에도 외생적 충격이 있었던 시기인 만큼, 연평균 4.35% 수준의 임금률 상승에는 다른 외부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산정시간이 감사계약에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감사인이 감사절차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감사보수가 상승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시간 산정방식의 정합성과 이의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으나, 큰 틀에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비례하여 증가한 점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조치들이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2년 간 큰 폭의 감사보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감사보수가 기업들의 판매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0.148% 수준이다(<표 2>). 미국 상장기업4)의 경우 SOX법 도입이 감사계약에 반영되기 이전인 2002년에도 해당 비중이 0.228%였고, SOX법 도입 이후인 2004년에는 0.458% 수준까지 상승하여 2010년대에는 0.3% 중후반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5) 양국 간 감사보수 비용구조의 격차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업무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나 최종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 등 시장특성 차이를 감안하여 해석하되, 감사위험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고유위험 및 통제위험이 미국 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소규모 기업의 이행비용 증가에 대한 속도조절은 필요

기업들의 이행부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020년에는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핵심감사제가 적용되어 표준시간의 10% 가산요인이 있고, 85% 이상 목표치를 적용할 경우 산술적으로 감사투입 시간은 대략 8.5%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첫 해 표준시간의 30% 가산요인이 있고, 90% 이상 목표치를 적용하면 약 27% 이상 감사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표 3>).
 
특히,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들은 2019년 기준 감사보수가 판매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76%로(<표 2>), 이는 감사보수 자료의 입수가 가능한 2002년 이래 최대치이며, R&D비용의 판매관리비 비중 대비 6배를 능가한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가 확대 적용되고, 주기적 감사인지정제가 처음 적용되는 2020년도에는 감사비용 부담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소규모 기업의 이행부담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6)

 
코로나19 이후 기업생태계의 변화와 회계개혁의 필요성

코로나19 이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수익성ㆍ성장성을 회복하려면 기업생산성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기업부문의 성장세 둔화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는 필수불가결한 조치임에도 불구 한계기업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2001~2019년 외부감사대상 12월말 결산법인(금융업 제외)을 대상으로 한계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산업 내 저금리ㆍ고차입 한계기업 비중이 5%p 증가할 경우7) 건전한 기업의 인건비, 설비투자, 부가가치가 각각 -1.58%, -1.44%, -4.3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통적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제외한 기술 진보(지식ㆍ특허ㆍ영업권 등)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이하 생산성)8) 역시 -3.43% 하락한다. 이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측되는 결과로 산업 내 한정된 노동과 자본이 한계기업으로부터 신속하게 이탈하지 못하면서 건전한 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9)
 
악화된 생산성을 회복ㆍ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기업환경에서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생태계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에 비례하여 적정 수준의 자본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장 본연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임에도 그 동안 국내 자본시장의 기업생산성에 대한 가격평가는 효율적이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소규모 기업의 생산성을 과대평가하는 가운데 대규모 기업의 생산성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2002년 5월 초부터 2020년 4월 말까지 216개월 동안 대규모 기업군에서 생산성 상위 20% 기업을 매수하고, 생산성 하위 20% 기업을 매도하는 경우 시장ㆍ규모ㆍ성장성 요인 대비 월평균 0.547%의 양(+)의 초과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소규모 기업군에서는 -1.539%의 음(-)의 초과수익률이 관측된다(<그림 1A>). 거래비용이 없는 상황을 가정하면 대규모-소규모기업 생산성 헤지 전략에 2002년 5월 초 1원을 투자한 포트폴리오는 2020년 4월 말 현재 51.8원의 평가금액을 기록한다(<그림 1B>). 

기업규모에 따라 생산성에 대한 평가 양상이 달라지는 모습은 기업별 생산성 정보가 자산가격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소규모 기업일수록 규모의 경제 효과나 고도화된 무형자산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대평가가 나타나는 현상은 전술한 소규모 기업의 이행부담 고려 필요성과 함께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성 해소 역시 시급한 과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및 시사점

부정적발도 회계감사의 주요 기능이지만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확신을 제공함으로써 내부경영진과 외부투자자 간 정보비대칭 완화에 기여하는 것 또한 회계감사가 창출할 수 있는 확증가치(assurance value)에 해당한다. 최적 수준의 자원 투입에 대한 의사결정은 경영진 역량에 달려있으나, 그 의사결정을 평가하고 적정 수준의 자본을 공급하는 기능은 자본시장의 역할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의 부상을 비롯한 기업생태계의 재편 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 인수ㆍ합병 등 여러 의사결정에 재무제표 정보가 이용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지속될 것이다. 
회계투명성 향상이 시장규율 체계를 공고히 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는 간접적인 순기능이 있음은 다양한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최근 회계개혁 조치들의 영향으로 충실한 감사절차 수행 여건이 확보된 만큼 자본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다만, 관련 이행비용이 기대편익을 넘어서지 않도록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2020년 반기보고서 공시 이후 감사보수ㆍ감사시간 변동 효과를 세밀하게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직권지정 사유로 인한 지정감사는 피감기업의 고유위험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하지만 주기적 지정은 원론적으로 감사인 교체에 불과하며 초도감사 요인 외에는 감사인이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 독립성 강화로 향상된 감사인의 지위는 보수협상력 제고가 아닌 감사품질 제고의 지렛대로 활용되어야 하는 바, 표준산정시간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측면은 없는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주주가치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가 안착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1) 표준감사시간제는 감사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 감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감사투입 시간을 보장하고자 통계적 모형에 기반, 기업 특성에 맞는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2) 표준시간 산정 시 핵심감사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가산율은 각각 10%, 30%이므로, 2019년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표준감사시간은 산술적으로 40%의 가산 요인이 있다.
3) 고용노동부의 「임금결정현황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2018년, 2019년 협약임금인상률은 각각 4.2%, 3.9%이다.
4) NYSE, AMEX, NASDAQ 상장 보통주 기준
5) 총자산ㆍ매출액ㆍ총자산매출액ㆍ총비용 대비 감사보수 비중을 비교해도 유사한 격차가 확인된다.
6) 금융감독원 「2019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장기업의 외부감사인 지정비율은 12.7%이나, 2020년에는 지정감사 확대에 따라 34.7%의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은 상황이며, 향후 지정비율은 5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7) 2019년 외부감사대상기업 중 이자발생부채의 평균차입이자율이 신용등급 ‘AA-’ 이상 기업 평균인 2.37%보다 낮은 기업(저금리)이면서, 순유동자산을 제외한 부채총자산비율이 산업 내 상위 50%(고차입)이고, 이자보상배율이 산업 내 하위 50%인 저금리-고차입 한계기업 비중은 5%에 해당한다.
8) Olley, G. S., Pakes, A., 1996, The Dynamics of Productivity in th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Industry, Econometrica 64(6): 1263-1297.
9) Caballero, R. J., Hoshi, T., Kashyap, A. K., 2008, 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 American Economic Review 98(5): 1943-77. 
Banerjee, R., Hofmann, B., 2018, The rise of zombie firms: causes and consequences, BIS Quarterly Review, Spet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