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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해외의 중소기업(SMEs) 지원정책 동향
2020 05/25
코로나19 관련 해외의 중소기업(SMEs) 지원정책 동향 2020-12호 PDF
요약
□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은 경영기반이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음
□ 해외 각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근로자 지원, 대출지원, 세금혜택 등 대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종별 세밀한 정책과 간편신청 등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는 공급중단 및 수요와 매출 손실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초래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중소기업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3월 OECD가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경제성장률이 0.5%p 하락해 2.4%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1)
─ 대기업처럼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 등으로 경영난을 일시 해소 및 감내할 수 없는 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경영기반이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음
• 중소기업의 경영란은 급여지급 불가능, 근로자의 해고가 불가피해지며, 이는 결국 소비위축 등 국가경제란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짐
─ 이에 해외 각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근로자 지원, 대출지원, 세금혜택 등 대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음2)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
─ 우리나라의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금지원 확대
•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70.3%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영상 타격을 받고 있으며, 42.1%가 코로나19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감내할 수 없다고 답해 정부의 지원책이 시급한 실정3)
• 중소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피해기업에 대한 특별보증 및 지원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지원 확대,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4)
• 중소ㆍ중견기업(필요시 대기업 포함)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은행,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특별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도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CARES Act(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OVID-19 RELIEF for Small Businesses Act of 2020 등의 입법을 통해 규정5)
• 미국에서 중소기업은 미국 경제의 약 48%를 차지하며, 미국의 약 6천만명의 사람에게 고용을 제공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로 소기업의 4분의1이 문을 닫았고, 중소기업 4곳중 1곳(24%)이 일시휴업상태이며, 아직 휴업하지 않은 중소기업중 40%가 향후 휴업할 것이고, 54%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6)
•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 현금 지불(56%), SBA의 재난대출(30%) 및 일시적인 세금면제(21%)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CARES Act 입법을 통해 전통적인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자금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임시 프로그램을 규정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주로 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Assistance) 대출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신청이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EIDL대출 지원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처럼 EIDL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이 많을 경우 기존 개인이나 가정을 위한 SBA재난대출에서 기업 대출 구성을 늘려야 하는 등 행정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하는 등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7)
• 전년 4월 대비 실적 비교에서 대폭적인 마이너스 영향이 발생했다는 중소기업은 41.1%, 향후 마이너스 실적이 발생할 것이라는 답변까지 합하면 79.2%에 달했으며, 한편 플러스 효과가 발생ㆍ향후 전망된다는 기업은 5.4%에 불과한 실정8)
• 중소기업의 약 33%가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공적지원 시책을 활용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중소기업은 현재 상황에서 사업 존속 자체를 최우선으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영지원보다 당장 자금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아래와 같은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유럽연합(EU)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부양을 위해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하여,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회원국과 유럽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구제금융지원을 실행9)
• 유럽에는 25,000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이는 유럽 전체 기업의 99%, 유럽 전체 고용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유럽 중소기업의 84%가 매출감소를 예상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특히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10)
• EU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은 ‘정부의 통제 밖의 비정상적인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로인한 의료 지출 및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구제 조치와 같은 코로나19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지출을 수용
 

 
□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및 근로자 지원 정책
─ 우리나라의 고용안정 특별대책
•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가시화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취업자 감소(전년동월대비 19.5만명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ㆍ조업중단 등으로 인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일시휴직자가 급증(126만명)11)
•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위축되고, 세계 공급사슬의 파괴로 고용충격이 더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급격한 고용악화에 적극 대응하여 실업자 및 일시휴직자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기회 확대 등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미국의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도입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CARES Act에 의거,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도입
• 2020년 3월 미국 실업률은 전월대비 0.9% 상승한 4.4%였으며, 취업자 수도 전월대비 70.1만명 감소하여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는 현황13)으로, 이에 정책당국이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에 직접 개입하여 급여보호프로그램을 실시
• 미국이 정부차원에서 보조금 성격이 가미된 PPP대출을 통해 직원의 급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민간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일본의 재택근무 추진 및 IT화 지원제도
•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월의 유효구인배율은 1.45배로 전월대비 0.04%p 낮아진 것으로 조사됨. 유효구인배율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 1명에 대해 기업에서 몇 건의 구인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효구인배율은 1월에 0.08%p 낮아졌고, 금융위기 이후 2개월만에 0.1%p 넘는 하락폭을 보이고 있음14)
• 최대 301.5만명(전체 4.5%)의 일자리가 손실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리먼쇼크에 의한 일자리 손실 95만명(전체 1.5%)에 비해 3배 이상임15)
•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온라인 진료 등 경제사회활동의 디지털화가 활발해지면서, IT화ㆍ디지털화에 대한 지원 및 투자의 필요성이 커짐
• 이에 일본정부는 고용보조금지원을 통해 고용유지를 도모하고, IT를 활용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IT화ㆍ디지털화를 위한 투자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EU의 중소기업 고용지원책
• 유럽 중소기업은 실업률 증가가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그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유럽 전역에서 최대 5,700만개의 일자리(전체 고용의 26%)가 시간 또는 임금의 감소, 일시적인 휴직 또는 영구적인 해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예를 들어,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각각 76만명과 20만명에 이르며, 독일과 핀란드는 각각 1만명, 1만2,700명이고, 벨기에는 민간부문의 실업률이 32%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16)
• 특히, 2019년 EU27과 영국 등에서 부가가치 4조 3000억유로 이상을 차지했던 중소기업 또는 250명 미만의 기업은 특히 고용에 있어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남. 위험직종 3개 중 최소 2개가 중소기업이며, 위험직종의 30% 이상이 9명 이하로 구성된 소규모 기업인 것으로 나타남17)
•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위원회는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일자리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책(SURE)으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
• 특히, 독일의 쿠어츠아르바이트(Kurzarbeit) 제도는 대규모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에게는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고용불안정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재조명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많은 지원정책 내놓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지원책이 될 것인지가 관건임
─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정부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 정책자금 보증과 대출업무 실행,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많은 중소기업이 지원책을 모르고 있거나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자금지원 신청이 지연되어 필요할 때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의 대출금이 있거나 기타 사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복잡한 절차와 서류로 인해 지원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음
• 기업 등이 허위보고 등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금 지급을 악용한 스미싱 등 사기범죄의 대상이 될 우려도 있음
─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종별 세밀한 정책과 간편신청 등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 OECD, 2020. 3. 27, G20 summit on outlook for global economy.
2) 각 국의 경제상황, 기존 정책과 제도, 코로나19사태의 발생현황에 따라 지원정책은 상이하며, 단순히 지원정책의 유무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국의 현지 상황에 맞게 지원정책이 형성되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3) 중소기업중앙회, 2020.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현황 및 의견조사, 보도자료.
4) 중소기업중앙회, 2020. 5. 11,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업종별 피해실태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5) CRS, 2020. 4. 6, COVID-19 Stimulus Assistance to Small Businesses: Issues and Policy Options, CRS report R46284.
6) U.S. Chamber of Commerce, 2020. 4. 3, Special Report on Coronavirus and Small Business.
7)(https://www.meti.go.jp/covid-19/)
8) 中小機構, 2020. 5. 7,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中小ㆍ小規模企業影響調査,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部調査課 中小企業アンケト調査 (令和 2年度 第1
9) EU, Access to finance for SMEs(https://ec.europa.eu/growth/access-to-finance_en)
10) IDC, 2020. 5. 11, The Impact of COVID-19 on SMBs in Europe.
11) 고용노동부, 2020. 4. 22,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보도자료.
12)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여행, 관광운송, 관광숙박, 공연업 등이 지정되어 있음
13) KDB 미래전략연구소, 2020. 4. 13, 미국,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 도입, Weekly KDB Report.
14) 2020. 3. 31, (令和2年2月分) について.
15) 2020. 5. 20,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2020年度の全ㆍ中部える的な影響について.
16) SMEunited, 2020. 4. 17, A view on the COVID impact on and support measures for SMEs.
17) McKinsey, 2020. 4. 19, Safeguarding Europe’s livelihoods: Mitigating the employment impact of COVID-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