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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주요국의 배당ㆍ자사주 매입 중지 현황 및 특징
2020 04/13
코로나-19로 인한 주요국의 배당ㆍ자사주 매입 중지 현황 및 특징 2020-09호 PDF
요약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여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 매입 중지를 선언
□ 유로지역 및 영국의 경우 기업들이 정책당국의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 매입 중지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CARES프로그램 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매입을 금지하며 유럽과 차별화됨
□ 다만 지역에 따라 은행의 입장에 차이가 존재하며 일부 은행의 경우 주주의 반발도 나타남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여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 매입중지를 선언
─ 유럽은행연합회(The European Banking Federation: EBF)는 2020년 3월 27일 은행 배당과 관련된 ECB의 권고안 채택을 발표1)
• 시스템 안정을 목표로 300억유로 규모의 additional capital을 유지하기 위해 2019/202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유로지역 은행의 배당금 지급을 2020년 10월 1일까지 중지함을 발표
─ 영국의 경우 감독당국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며, 주요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 매입을 중지할 것으로 발표
• HSBC, Santander, Standard Chartered Bank, Barclays, RBS, Lloyds Banking Group 등 주요 대형은행은 지난 3월 31일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 매입을 중지할 것으로 발표
• 해당 규모는 약 80억파운드(99억3,000만달러) 이상이며, 이중 HSBC가 42억달러로 가장 많은 규모로 추정된 바 있음2)
─ 미국의 경우에도 주요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자사주매입 중지 성명이 발표된 바 있으며, 산업전반에 걸쳐 기업들이 자발적 또는 정부지원을 앞두고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 매입을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
• 금융권의 경우 미국의 8대 대형은행(JP Morgan Chase, Bank of America, Bank of New York Mellon, Citigroup,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State Street, and Wells Fargo)이 2/4분기까지 자사주 매입 중단 성명을 3월 15일에 발표3)하였으며, 시장에서는 해당 결정을 각 은행의 자발적 결정으로 보고 있음4)
• 항공산업의 경우 Boeing사는 정부지원을 앞두고 CEO 및 Board chairman에게 연말까지 모든 보수(pay)를 지급하지 않고, 향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중지 할 것으로 발표5), Delta Air Lines사도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재정악화 대응책으로 3월 10일 자사주 매입 중지를 발표
• 에너지부문의 경우 천연가스 처리시설과 송유관을 운영하는 회사인 DCP midstream사가 에너지 가격하락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자 배당금 축소를 발표6)
• 제조업의 경우 Ford사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장들의 생산중단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재정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현금을 보유할 목적으로 배당금 지급을 중단7)한 사례로 대표적

□ ECB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은행이 충분한 자본 유지로 실물경제에 자금공급기능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에 기반하여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매입 중지를 권고
─ ECB 은행감독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대응 방안으로 일시적으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8)
• 고정완충자본(Capital Conservation Buffer: CCB) 및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을 완화하여 은행 자본의 가용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
─ 해당 규제완화로 가용 규모가 확대된 자본이 본래의 목적대로 실물경제에 유입되어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의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매입 중지를 요청하는 권고안9)을 발표
─ ECB는 신용기관의 거시건전성감독(the prudential supervision of credit institutions)과 관련하여 규정 채택 시 긴급상황의 경우 감독기관의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언급10)
• Council Regulation (EU) No 1024/2013 of 15 October 2013, Article4(3)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의 범위 및 영향과 관련이 있거나 특별히 긴급한 상태의 경우 그 긴급성(urgency)을 정당화할 수 있음
─ 이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해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s)은 가계, 중·소기업의 자금공급 역할 수행을 위해 자본(capital)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하며, 이를 위해 배당 및 자사주매입보다 가계 및 중·소기업의 자금공급 역할을 우선순위로 해야 함을 지적
─ 또한 기존의 배당 및 자본비율 유지의무과 관련된 권고사항(Recommendation (ECB/2020/1))이 예외적 상황에서는 중지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배당금 지급 중지 및 자사주매입 자제를 권고
• Recommendation (ECB/2020/1) of the European Central Banks에는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s)이 배당 및 자본비율 유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경제적·재정적 어려움이 있어도 순이익을 배당으로 분배해야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현 상황이 예외적 상황임을 지적함에 따라 ECB는 Recommendation(ECB/2020/1)을 중지하고,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s)에 2019/202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0년 10월 1일까지 배당금 지급 중지 및 자사주매입 자제를 권고
• 2019년 회계연도 기준 배당금의 경우 기존에 지급된 배당금을 제외하고, 향후 주주총회 의결 예정인 배당 부분에 해당 권고안(Recommendation(ECB/2020/19))이 적용됨을 발표11)
─ 본 권고안을 준수할 수 없는 신용 기관은 해당 사유에 대해 즉시 감독당국(joint supervisory team)에 법적으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함을 명시
─ ECB는 향후 경제 상황을 추가로 평가하고 2020년 10월 1일 이후 추가 배당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할 예정

□ 영국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대응정책의 일환인 경기대응완충자본 비율 조정 정책과 관련해 감독당국이 배당금 및 기타 분배 중지를 권고
─ Bank of England(BOE)의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 FPC)가 3월 11일 은행의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 비율을 0%로 설정12)
• 은행의 CCyB 비율은 기존에 1%에서 2020년말까지 2%에 도달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자금이 필요한 자국내 차입자에게 즉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CCyB를 0%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최소 12개월 동안 CCyB 비율을 0%로 유지할 예정임을 발표
─ 한편 건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은 CCyB 비율이 0%로 조정되면서풍부해진 자본금이 배당이나 자사주매입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우려해, 기업들이 배당금 및 기타분배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권고하고 관련 부문의 모니터링을 할 것으로 발표13)
• 특히 PRA는 회사의 잠재적 배당 또는 주식 환매와 관련된 논의 시 PRA’s Fundamental Rules에 명시된 의무인 act in a prudent manner(FR3)와 maintain adequate financial resources at all times(FR4) 항목을 준수할 것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기업이 CCyB 비율 감소와 관련된 배당 및 자사주매입에 관한 논의를 할 경우 PRA와 논의할 것을 요청하기도 함
─ 이후 BOE 부총재겸 PRA CEO는 3월 31일 주요 대형 은행(deposit takers)에 배당 및 자사주매입, 성과보수(cash bonuses) 지급 중지 요청 서한을 보냈으며, 해당 요청을 받아들인 은행들은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매입 중단을 선언
• PRA는 HSBC, Santander, Standard Chartered Bank, Barclays, RBS, Lloyds Banking Group사에게 배당금14)지급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6개 대형은행과 Nationwide15)사에는 고위직급을 대상으로 향후 발생하는 성과보수(cash bonuses)를 지급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
• 이에 해당 서한을 받은 6개의 은행은 2019년 미지급분 배당금 지급을 취소하였으며, 2020년말까지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매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
─ 해당 결정으로 기존에 예정되었던 2019년 회계연도 기준 배당금 지급이 취소되기도 함
• HSBC 및 Barclays사는 각각 4월 14일, 4월3일로 예정되었던 2019년도 배당금 지급이 취소됨16)17)
─ 또한 대상기업이 해당 요청사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PRA는 이후 감독권 사용을 고려한다는 문구18)를 포함
• 각 기업들이 PRA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책당국의 감독권은 따로 이행되지 않음19)
─ 향후 2020년말에 배당관련 정책 및 규모에 대해 논의 및 결정할 것으로 예정

□ 미국의 경우 배당 및 자사주매입 금지 정책은 코로나-19 재정지원법안(CARES)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로지역 및 영국의 권고안과는 차별화됨
─ 미국은 지난 3월 26일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지원법안(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 해당 프로그램은 직원수 500명~1만명의 기업, 비영리단체, 항공사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5천억달러 규모의 대출 및 대출 보증 프로그램 포함
─ 해당 프로그램은 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매입을 포함한 기타 자본 분배가 금지된다는 조항을 포함
• 대출 기간 및 대출금이 완전히 상환된 후 12개월까지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매입 등을 포함한 기타 자본배분(capital distribution)을 금지
• 또한 항공사의 경우 2021년 9월말까지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20)
─ 이러한 배당금 및 자사주 매입 금지 정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TARP 정책의 일환으로 해당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바 있음
• TARP 정책 시행 당시 해당 프로그램 수혜 기업에 대해 배당 및 자사주매입을 금지하였으나, 성과임금 지급은 가능했던 반면, CARES는 추가적으로 성과임금 지급이 불가한 것이 특징
• TARP 정책 시행당시 공적자금이 투입된 AIG, Citigroup등에서 고액의 잔류보너스(retention bonus) 지급 및 기본급을 인상(50% 인상)함에 따라 금융기관 CEO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이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 이에 미국 정부는 TARP 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보수규제 조항을 긴급경제안정화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과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 Reinvestment Act)에 포함시킨바 있음21)
─ 이러한 성과임금 지급 중지는 최근 영국에서도 대형은행 및 보험사에 요구 된 바 있음
• 영국 PRA는 대형은행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중지 요청과 함께 해당은행들에게 성과임금(cash bonuses) 지급도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22)
• 또한 보험사에게도 주주배당 및 임금 지급 결정시 신중해 달라는 요청의 서한을 보내기도 함23)24)

□ 다만 지역에 따라 은행의 입장에 차이가 존재하며 일부 은행의 경우 주주의 반발도 나타남
─ 미국 및 유럽의 각 은행들의 배당금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로 배당금 지급 중지 결정과 관련해 상호 입장 차이를 보임
• 미국의 은행은 주주에게 자산분배시 자사주매입을 주로 이용(2/3수준)하는 반면, 유럽의 경우 자사주 매입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고(자본수익(capital return)의 10%수준) 배당금 지급 방식을 주로 이용해 두 지역의 배당금 지급 규모가 자본에 주는 영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25)
• 이러한 입장차이로 미국의 주요 대형은행의 경우 자사주매입 중지만으로 자금공급여력이 충분함을 언급하며, 배당금 지급 중지계획이 없음을 시사26)한바 있으며, 배당금 지급계획을 포함한 연간자본계획(annual capital plans)을 연방은행(Fed)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남27)
─ 또한 최근 배당금 지급 취소로 투자자들과 기업간의 분쟁이 발생한 사례28)도 있음
• 영국의 HSBC가 4월 14일 예정이였던 배당금 지급을 취소하자 HSBC 전체 1/3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홍콩의 개인투자자(retail investors) 단체가 법적조취를 취할 것을 예고하며 임시 총회를 요청
• 해당 단체는 HSBC의 홍콩사업을 영국규제기관으로부터 단절시키는 방향으로 법적조취를 취할것으로 논의 중
─ 그 밖에 시장에서는 은행의 배당금 지급 중지는 투자자에게 기업투자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
• HSBC 사례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개인투자자들은 은퇴자금 등을 배당 수입을 의존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배당취소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지적,29) 미국의 대형
은행 경영진들도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불안정한 영향을 준다고 언급30)

□ 국내의 경우 정책회의에서 국내 은행권의 자금공급 역량 유지 필요성은 언급되었으나, 규제여건 등을 미국 및 유럽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
─ 국내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에 대응하고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유동성 공급정책이 시행31)된 바 있음
• 금융기관을 통한 시중자금공급을 위해 정책당국이 RP매매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을 확대
─ 또한 최근 개최된 코로나-19관련 금융지원 대책 정책 회의에서 주요국들의 배당금 및 자사주 매입 중단 사례를 예로 국내 시장에서도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원활한 자금공급 역량 유지 필요성을 언급32)
─ 국내의 금융규제 관련 법규의 경우「금융규제 운영규정」상 금융행정지도 지침에는 특정상황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의 배당부분에 대한 금융행정지도는 가능하지 않음33)
 
1) EBF, 2020, EBF acknowledges ECB recommendation on dividend distributions.
2) REUTERS, 2020. 4. 1, UK banks scrap dividends on coronavirus fears, pressure on bonuses
3) Financial Services Forum, 2020. 3. 15, Financial Services Forum Statement on Share Buybacks.
4) FT,2020. 4. 7, US banks defend dividend payments during pandemic.
5) Boeing, 2020. 3. 20, Boeing Announces Actions to Navigate COVID-19 Crisis. press release.
6) Nasdaq, 2020. 3. 23, MLP Dividends are Starting to Get Cut.
7) Ford, 2020. 3. 19, Ford Takes Action to Address Effects of Coronavirus Pandemic; Company Offers New-Car Customers Six-Month Payment Relief.
8) ECB, 2020. 3. 11, ECB Banking Supervision provides temporary capital and operational relief in reaction to coronavirus.
9) Recommendation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of 27 March 2020 on dividend distributio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repealing Recommendation(ECB/2020/1) (ECB/2020/19).
10) Council Regulation (EU) No 1024/2013 of 15 October 2013, Article4(3)(Before adopting a regulation, the ECB shall conduct open public consultations and analyse the potential related costs and benefits, unless such consultations and analyses are disproportionate in relation to the scope and impact of the regulations concerned or in relation to the particular urgency of the matter, in which case the ECB shall justify that urgency...)
11) ECB, 2020. 3. 27, ECB asks banks not to pay dividends until at least October 2020, press release.
12) BOE, 2020. 3. 11, Bank of England measures to respond to the economic shock from Covid-19.
13) BOE, 2020. 3. 11, Statement by the PRA accompanying measures announced by the Financial Policy Committee.
14) quarterly or interim dividend payments, accrual of dividends 등을 포함
15) Nationwide사는 mutual building society기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있지 않음(Independent 2020. 4. 7, Coronavirus: Nationwide boss to take £228,000 pay cut during pandemic to show solidarity with staff.)
16) HSBC, 2020. 3. 31, Statement on 2019 fourth interim dividend and 2020 ordinary share dividends. press release.
17) Barclays, 2020. 3. 31, Suspension of Dividend Payments on Ordinary Shares. press release.
18) BOE, 2020. 3. 31, Letters from Sam Woods to UK deposit takers on dividend payments, share buybacks and cash bonuses.(...The PRA stands ready to consider use of our supervisory powers should your group not agree to take such action.)
19) FT, 2020. 4. 1, British lenders suspend dividends after BoE pressure. (...By bowing to the regulator’s wishes on dividends, the banks have avoided being subjected to formal action..)
20) CARES Act, SEC. 4003. EMERGENCY RELIEF AND TAXPAYER PROTECTIONS., SEC. 4114. REQUIRED ASSURANCES.
21) 한국은행, 2009. 미국 금융기관 CEO의 보수규제에 관한 논란, 해외경제정보.
22) Nationawide CEO는 임금 및 연금을 1/5수준으로 삭감하였으며, HSBC, Standard Chartered, Loyds의 최고 경영진은 올해성과임금(cash bonuses)을 받지 않고 급여 일부를 코로나-19상황 회복을 위해 기부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FT, 2020. 4. 8, HSBC, StanChart and Lloyds drop executive bonuses 및 각주 16)
23) BOE, 2020. 3. 31, Letter from Sam Woods to insurers on distribution of profits.
24) 해당 서한은 은행을 대상으로 한 서한과 달리 배당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FT, 2020. 4. 1, British lenders suspend dividends after BoE pressure.)
25) FT, 2020. 4. 6, US banks defend dividend payments during pandemic.
26) Wall street Journal, 2020. 4. 3, Fed Unlikely to Order Big U.S. Banks to Suspend Dividends.
27) 각주 26 상동.
28) FT, 2020. 4. 5, Hong Kong investors warn of action over HSBC dividends.
29) 각주 29 상동.
30) 각주 26 상동.
31) 한국은행, 2020. 3. 26, 한국은행,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제도 도입 등 금융안정방안 실시, 보도자료.
32) 금융감독원, 2020. 4. 2, 코로나19 관련 위기대응 총괄회의 개최, 보도자료.
33) 특정상황은 1) 법령등에 따라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관한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하지아니하면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제2호 및 제3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을 포함(「금융규제 운영규정」제7조 제6항 각 호에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