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과 의의 | 자본시장포커스 | 발간물 | 자본시장연구원
ENG

발간물

자본시장포커스

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과 의의
2020 03/03
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과 의의 2020-05호 PDF
요약
□ 벤처투자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벤처투자 관련 규제를 제ㆍ개정
□ 미국의 JOBS Act, 일본의 중소기업 신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한 벤처기업 지원 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음
□ 벤처투자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벤처투자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벤처투자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제를 전면 개편하고 민간주도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 관련 규제를 개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이하, 벤처투자촉진법)이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 예정
─ 벤처투자 시장이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주체별 규제 분산, 투자대상의 제한 등 시장변화에 탄력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음
• 벤처기업육성법과 중소기업지원법으로 벤처투자주체에 대한 규제가 이원화
• 기존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형식에만 치우쳐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투자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법으로 이원화되어있던 것을 통합ㆍ일원화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투자 방식을 정비하고, 민간의 벤처캐피탈과 개인전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

□ 벤처투자촉진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폐지되면서 벤처캐피털 사업 고유의 법률로 제정 
─ 벤처투자촉진법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SAFE) 제도를 도입
•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는 우선 자금을 지급하고, 투자에 따른 지분율은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산정에 따라 결정되는 투자 계약방식
• 창업 기업 투자를 활성하기 위해 조건부 지분 투자를 허용하는 제도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음
─ 유망 초기기업 등을 발굴해 초기 투자금을 공급하고 보육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전문인력, 자본금(펀드 설립 최소 출자금 완화(30억원 → 20억원))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벤처투자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 도입
•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 육성법)의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 개정된 벤처기업 육성법에서는 벤처기업 확인요건 중 보증ㆍ대출 실적요건을 폐지하고,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개정
• 벤처기업 인증을 기술혁신 능력보다 대출의 회수 가능성 등 재무적 관점을 주 요건으로 판단하다 보니,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ㆍ대출을 받아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유형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 민간전문가를 통한 벤처기업 확인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혁신성ㆍ성장성을 중심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전면 개편
 

 
□ 미국의 경우 JOBS Act를 통해 신생기업의 자금조달 및 성장을 독려
─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에 의거해 설립된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
• SBA는 중소기업법, 중소기업고용법, 신생벤처기업육성법 등 다양한 관련법에 의거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총괄
• SBA는 자금지원, 경영지원, 세제지원, 연구개발 지원, 창업ㆍ벤처 지원 등
─ 창업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JOBS Act)이 신생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며, 상장규제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독려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취지로 2012년 시행
• 신성장기업(Emerging growth companies)의 IPO를 촉진하고, 자금조달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경감하여 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
• 매출액 10억달러 미만의 신생기업은 IPO 이후 5년간 증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증권법상의 공시 규제가 완화되고, 회계감사 규제가 감면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관련 광고 및 청약 권유를 허용하고(SEC Rule 506), 주주 2천 명 이하 기업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 면제
─ SBA 연구개발 지원으로 중소기업 혁신연구/기술이전 촉진법(SBIR/STTR Reauthorization Act Of 2011)1)에 의거 연방정부의 R&D 예산 일부를 중소기업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신기술 개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를 운영
• SBIR은 기술혁신 촉진(Stimulate technological innovation), 연방정부 기관들의 연구개발 수요 충족(Meet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needs), 사회ㆍ경제적 취약 계층 또는 여성의 혁신창업과 기업가정신 장려(Foster and encourage participation i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by women and socially 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persons), 연방정부의 R&D 지원으로 산출된 혁신을 민간에서 상용화하도록 지원(Increase private-sector commercialization of innovations derived from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ing)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법률(Technology Transfer Commercialization Act Of 2001)은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창업자를 선멸, 3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동안 집중 보육하는 기관으로 기술창업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

□ 일본의 중소기업 신사업활동 촉진 정책
─ 일본은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시행을 통해 신사업 창출ㆍ신기술 회사를 위한 특례ㆍ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를 추진
•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기업이 하려는 새로운 사업이 법률적으로 규제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감독관청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사업계획의 적법성을 미리 확인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
• 기업실증 특례제도는 신사업 창출 신기술의 활용 등을 목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규제 완화를 제안하면, 규제소관부처가 협의하여 안전성의 확보를 조건으로 기업 단위로 규제의 특례조치 적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
─ 「중소기업의 신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지원과 경영혁신 및 신사업 분야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
• 창업 및 신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촉진, 중소기업의 경영 혁신과 타 분야 연계 신사업 분야 개척 촉진,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활동의 촉진을 위한 기반 정비(경영 기반 강화 지원,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활동 지원(SBIR), 지역 산업 자원을 활용해 실시하는 사업 환경의 정비)를 지원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자, 창업자, 신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함
─ 경영혁신 및 신사업활동 지원
• 사업자가 신사업활동을 추진하여 그 경영이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도록 도모(제2조 제6항)
• 업종에 제약을 두지 않으며, 신상품 개발 또는 생산, 새로운 생산 또는 판매방식의 도입, 새로운 업무의 개발 또는 제공을 새로운 신사업활동으로 보고 있음(제2조 제5항)
─ 투자ㆍ보조금 지원 및 판로개척 지원 조치
• 투자처를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벤처펀드로부터의 투자와 중소기업 투자육성 주식회사로부터의 투자를 지원하고, 상품이 우수함에도 판로개척이 곤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로개척을 지원

□ 벤처기업육성법의 개정과 벤처투자법이 제정되면서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짐
─ 미국은 JOBS Act를 기반으로 벤처기업의 IPO를 촉진하고, 우리나라는 기술상장특례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장려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2)
•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성장가능성을 가진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상장기준을 완화해주고 있는 제도로 다양한 특례요건을 통해 특례상장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코스닥 시장 뿐 아니라 코넥스 시장으로의 상장도 증가하고 있음
• 기술특례상장 이후 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부실이 들어나면서 투자실패, 투자목적의 허위 실적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
─ 일본은 벤처투자에 있어 업종에 제약을 두지 않으며, 신기술ㆍ신제품 뿐 아니라 생산ㆍ판매방식, 판로개척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 우리나라가 보증ㆍ대출 등의 재무적 관점에서 주로 벤처기업 지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 벤처투자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실효성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가 벤처투자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and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STTR) Reauthorization Act of 2011(S. 493)
2) 매일경제, 2020. 2. 19, 작년 IPO 규모 3.2조원…벤처기업 기술특례 상장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