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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형 해외투자의 필요성
2020 01/07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형 해외투자의 필요성 2020-01호 PDF
요약
최근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부장’)의 공급안정 대책이 발표되고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국내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소부장 분야는 제조업 필수 중간재로서 제품ㆍ기술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높은 진입장벽과 수익성을 구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기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해외 소부장 기업의 성공적인 M&A와 투자는 자본시장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가 협력해야 하는 전형적인 투자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형 투자모형으로는 국내 기업의 벤처조합ㆍPEF 출자와 벤처캐피탈ㆍPEF와의 매칭투자를 고려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을 활용한 펀드 조성과 인수금융은 협력투자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관련 특별법의 전면 개정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동 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던 기존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확대 강화한 법률이다. 앞서 정부는 8월 5일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은 100대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략품목의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3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이는 첫째, 100대 핵심품목의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 애로 해소,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 둘째, 수요ㆍ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협력생태계 모델 구축을 통한 안정적 국내 공급망 확충, 셋째, 강력한 전방위적 지원을 위한 경쟁력 위원회 설치와 기존 한시법으로서의 관련법의 전면 개편으로 집약된다. 

한편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과 소부장 특별법은 자본시장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대책은 단기간 내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보유 기업에 대한 M&A 지원체계 구축, 국내 소부장 산업 투자를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부장 특별법은 이러한 정책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부장 특화 선도기업 지정, 소부장 전문투자조합의 등록 근거 제시, 소부장 분야의 M&A 등에 대한 현행법상 지원내용의 구체화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범위와 의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범위는 광범위하며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가 해당되고 있다. 소재ㆍ부품 전문기업에 관한 기존의 법률 제2조는 법률이 적용되는 산업으로서, 소재는 섬유, 펄프 및 종이, 화학, 고무, 플라스틱 제품, 비금속광물, 1차금속 산업을, 부품은 조립금속, 기타 기계ㆍ장비, 컴퓨터 및 사무기기, 기타 전기기계, 전자부품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운송장비, 가구 제조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소재ㆍ부품은 첫째, 최종 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둘째, 첨단기술 또는 핵심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ㆍ부품으로서 기술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셋째,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내 소재ㆍ부품은 다음 표에서와 같이 제조업의 절반에 육박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이다. 또한 상당수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은 이른바 강소기업으로 불리는 중소기업이므로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은 바람직한 강소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4대 요소로 소재ㆍ부품, 장비, 공정, 인력을 들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경쟁력은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요건이다.1) 현재 소부장 분야의 경우 국제적으로 조립생산 능력의 평준화에 따라 완제품 업체에 대한 소부장 업체의 경쟁력 강화, 대형화 및 전략적 제휴 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소부장 분야는 그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외 의존구조의 지속, 수요ㆍ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의 부재 등 질적인 산업 고도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소재ㆍ부품을 일본에 의존하는 한국 수출구조 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수출로 얻는 실질적인 이익이 대부분 일본에 돌아가는 현상, 즉 가마우지 경제 극복에 대한 요구가 높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특징

소부장 분야는 다양한 최종재의 생산에 투입되며 제품과 특성의 다양성으로 인해 명확한 공통점을 찾기 어렵지만 자본시장 관점에서 바라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부장은 완성재 생산을 위한 필수 중간재로서 전방산업 수요에 의해 시장규모가 결정되므로 많은 경우 제한된 시장규모를 갖는다. 둘째, 소부장은 장기간의 기술ㆍ공정 노하우 축적, 그리고 고객기업의 요구사양 충족을 위한 장기간의 검증 과정이 필요한 반면 투자비용이 높아 진입장벽이 높다. 셋째, 일단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확립된 수요ㆍ공급 관계로 인해 고객기업의 전환비용이 높아지며 이는 핵심 기술력과 더불어 높은 제품이익률, 이로 인한 높은 시장 가치평가를 구가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소부장 기업의 안정적 시장 환경과 높은 진입장벽은 시장규모가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소부장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전략적 투자자는 소부장 기업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를, 재무적 투자자는 소부장 기업의 견고한 시장지배력을 통한 투자의 안정성을 소부장 기업 투자의 매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외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에 대한 협력형 투자모형

국내 소부장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R&D를 통한 기술개발과 수요ㆍ공급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해외 M&A 및 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지난 8월 발표된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은 해외 소부장 기업으로부터 공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으로 해외 소부장 기업 M&A 시 법인세 세액공제와 정책금융을 통한 인수금융 지원, 그리고 해외 소부장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의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국내 기업의 해외 소부장 기업 M&A와 투자에는 이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할 자본시장 투자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다수의 해외 M&A와 투자 경험을 보유한 국내 대기업은 정책금융과 글로벌 투자은행을 활용하여 직접 M&A 또는 투자를 통한 공급망 안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 해외 소부장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규모도 작고 해외 투자와 M&A 경험도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소부장 분야의 높은 기술집약도를 고려하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재무적 투자자가 단독으로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소부장 기업의 M&A와 투자는 자본시장의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가 협력해야 하는 전형적인 투자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형 투자모형은 소극적인 방식으로서 기업의 벤처캐피탈 펀드 및 PEF 출자를 통한 협력방식과 적극적인 방식으로서 기업의 자체 자금을 벤처캐피탈 및 PEF와 매칭투자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펀드 출자를 통한 협력형 투자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이나 PEF는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위탁받아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로서 그간 기업의 사모펀드 출자는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IT, 바이오, 정밀제품 분야 등에서 기술 중심의 혁신기업이 성장하면서 매출 성장이나 수익구조 개선 등의 경영개선에는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부족한 펀드 운용사들이 전문기술을 가진 기업과 공동으로 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현상이 국내외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모펀드에 출자하는 기업은 직접 투자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펀드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기업을 통하여 최신 기술과 제품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 기업과 사업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원하는 경우 투자회수를 위한 펀드의 포트폴리오 기업 매각 시에 동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다. 펀드 출자방식의 협력투자에서 기업 출자자는 투자 관련 실사에 참여하거나 자문 및 경영자원을 제공하는 등 펀드 운용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한다. 최근 소부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을 통해 조성된 펀드는 이러한 협력 구도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협력형 투자방식의 또 다른 하나인 매칭투자는 벤처캐피탈ㆍPEF가 기업과 주주간 계약서 작성을 통해 대상기업을 공동으로 M&A하는 방식이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그간의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금의 증액이나 가격 협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M&A 경험이 많지 않은 기업이 간과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인수 후 통합과정에서의 기여가 가능하다. 기업은 M&A 대상 기업의 기술역량이나 사업적 시너지의 평가, 그리고 인수 후 기업 현장의 운영을 담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M&A에는 인수금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칭투자 방식이 이번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된 정책금융을 활용한 인수금융과 결합되면 효율적인 투자 협력체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외 소부장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다수의 경쟁 수요자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M&A가 불가능하거나 높은 M&A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어 소수지분 참여를 통한 공급 안정성 확보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만약 바이아웃을 고려할 경우에는 펀드 만기를 앞둔 해외 사모펀드가 보유한 소부장 기업을 인수하는 전략적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같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해외 사모펀드의 운용방식에 익숙한 벤처캐피탈ㆍPEF와 전략적 투자자 간 협력투자가 소부장 기업 M&A에 더욱 필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중요성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영학자인 미국 Michael Porter가 국가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의 하나로 지목한 관련 및 지원산업(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이나 일본의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이라는 개념으로강조되어 왔다. Porter의 지원산업은 광범위한 용도를 가지고 혁신이나 국제화에 중요한 투입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이러한산업의 존재 여부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는 개념이다. 또한 일본의 지원산업 개념은 중간재를 생산하는 모든 산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협의의 개념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